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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4 (금)

"주차 후 39초 동안 소주 1병"…음주운전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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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가 무죄를 선고받았다는데, 그 이유가 이해하기 어려운 것 같습니다.

A 씨는 지난해 9월 운전면허 취소 수준에 해당하는 만취 상태로 대구 수성구에서 중구까지 2.4m 가량을 운전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당시 A 씨는 주차 후 39초 동안 차 안에 머물렀고 40여분 뒤 경찰이 음주 측정을 한 결과 혈중알코올농도 0.128% 로 측정됐는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