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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4 (금)

송영길, ‘불법의혹 제기’ 유튜버 상대 1억 손배소 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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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제출된 증거 만으로 허위 사실 증명 안돼”

“유튜브 방송, 언론 사실 확인 의무 요구 어려워”

서울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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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영길 소나무당 대표가 자신과 관련한 불법 의혹을 제기한 유튜브 채널에 대해 허위 유포를 이유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지만 패소했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201단독 김효연 판사는 지난달 27일 송 대표가 유튜브 채널 ‘신의 한 수’를 상대로 제기한 1억원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의혹 제기가 허위라는 사실이 증명되지 않았다”며 “경솔한 추론에 기반한 허위사실로 볼 수도 있지만, 의심할 만한 정황이 존재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유튜브 방송이 상당한 영향력을 미친다는 점에서 규제 필요성이 강조되지만, 언론에 요구되는 정도의 사실관계 확인 의무를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사단법인 먹고사는 문제연구소(먹사연)’가 송 대표의 더불어민주당 대표 경선 불법 자금의 출처라는 의혹에 대해, 송 대표가 먹사연과 관련해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점을 지적하며 허위로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송 대표의 배후에 인천 미추홀구 전세 사기범 남 모 씨가 있다는 의혹 제기에 대해서는 “객관적으로 확인 가능한 사실을 기반으로 한 보도다”며 허위사실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송 대표가 강원경제자유구역 개발 사업자 선정에 직접 관여했다는 표현에 대해서도 “공공의 이익을 위한 발언으로 진실이라고 믿을 충분한 이유가 있어 비방을 목적으로 적시한 경우로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유튜브 채널 신의한수는 지난해 방송을 통해 먹사연이 2021년 민주당 대표 선거에서 송 대표를 도운 후원 조직이라고 말하는 등 송 대표와 관련한 여러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송 대표는 신의한수 측이 자신과 소속 정당을 악의적으로 깎아내리려 했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임종현 기자 s4our@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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