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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4 (금)

“성희롱 피해자 전보 철회” 인권위 권고 무시한 ‘경희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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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서울시 동대문구 경희대로 경희대학교 캠퍼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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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희대학교의 한 부설기관이 성희롱 피해자 의사에 반한 전보를 철회하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의 권고에 불수용 입장을 밝혔다. 인권위는 ‘진정인의 피해 회복을 위하여 최소한의 노력도 기울이지 않은 데 유감을 표한다’며 인권위법에 따라 관련 내용을 공표했다.



4일 국가인권위원회가 공표한 내용을 보면, 경희대의 한 부설기관은 성희롱 피해자인 진정인에 대한 전보를 철회할 것 등을 요청한 지난해 10월4일 인권위 권고를 지난 7월 최종적으로 불수용했다.



앞서 진정인은 기관 내 성희롱 사건을 겪은 뒤, 공식 이메일을 통해 성희롱 피해자를 비방하고 성희롱 행위자를 옹호하는 문건이 직원을 대상으로 발송되는 2차 피해를 겪었는 데도 기관이 향후 유사한 일이 생기지 않도록 주의를 환기하는 등의 조처를 하지 않았다고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더구나 해당 문건 작성자 확인을 둘러싼 내부 갈등과 대립이 심화한 상황에서 일부 직원이 진정인에 제기한 고충이 노사협의회 안건으로 제출돼, 외려 피해자가 고충처리를 명분으로 부당하게 전보 조처를 당했다고 주장했다.



인권위 차별시정위원회(차별소위, 소위원장 남규선 상임위원)는 해당 진정에 대해 “피진정기관의 조치는 성희롱 사건과의 연관성 등을 살피지 않고 진정인의 의사에 반한 인사 조처를 함으로써, 피해자를 보호하기는커녕 오히려 불이익을 준 행위라는 점에서 시정 권고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해당 기관은 ‘올해 3일13월 전 직원을 대상으로 성희롱 2차 피해 예방교육을 이수했다’고 회신했을 뿐, 진정인에 대한 전보 철회에 대해선 성희롱 사건과 무관하다는 이유로 지난 7월 최종적으로 불수용 입장을 밝혔다.



인권위는 해당 기관에 대해 “인권위의 성희롱 2차 피해 결정을 부인하고, 진정인에 대한 전보 조처를 재논의하겠다는 입장마저 번복하는 등 진정의 피해 회복을 위하여 최소한의 노력도 기울이지 않은 데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고경태 기자 k21@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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