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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5 (토)

‘마세라티 뺑소니범’ 음주운전 적용 못한다…단속 기준 미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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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드마크 공식 적용 결과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하


매일경제

4일 오전 광주 서구 서부경찰서에서 ‘뺑소니 사망사고’ 마세라티 운전자 김모(33) 씨가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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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뺑소니 사고로 2명의 사상자를 내고 도피 행각을 벌인 ‘마세라티 뺑소니’ 운전자에 대해 혈중알코올농도를 유추하는 위드마크(Widmark) 공식을 적용한 결과 음주운전 단속기준에 미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4일 광주 서부경찰서에 따르면 마세라티 운전자 김모(32)씨에 대해 경찰이 시간 경과에 따른 혈중알코올농도를 역추산하는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한 결과 단속 기준인 0.03% 이하로 측정돼 음주운전 혐의를 적용하지 못했다.

앞서 김씨는 경찰 조사에서 “술을 마셨고 경찰 사이렌 소리가 무서워 달아났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도로교통공단에 의뢰한 속도 감정 결과 김씨가 제한속도 60㎞인 사고 지점에서 최소 81㎞ 속도로 과속 운전한 사실을 확인했다.

앞서 김씨가 운전하던 마세라티는 지난 24일 오전 광주 서구 화정동 한 도로에서 오토바이를 들이받았다. 오토바이 운전자 등 2명이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여자친구인 동승자가 숨졌다. 김씨는 도피 행각을 벌이다가 사고 발생 이틀 만에 서울에서 경찰에 긴급 체포됐다.

경찰은 이날 특정범죄가중처벌법(특가법)상 도주치사상 혐의를 적용해 김씨를 검찰에 송치했다. 이날 경찰서 유치장에서 나온 김씨는 ‘유가족에게 할 말 없느냐’, ‘범행 인정하느냐’ 등 취재진의 질문에 “죄송합니다. 사죄드리겠습니다. (범행) 인정합니다”라고 대답한 뒤 호송차에 올라탔다.

아울러 경찰은 김씨의 사고 사실을 알면서도 차량과 대포폰 등을 제공해 도피를 도운 혐의(범인은닉도피)로 김씨의 고교 동창생 오모(33)씨도 함께 검찰에 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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