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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5 (토)

한미, 방위비 협상 타결...2026년 8.3%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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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미군 방위비 8.3% 인상…연간 증가율 5%로 제한

한미방위비 분담금 2026년 8.3% 인상 합의

유효기간 5년…연간 증가율 '소비자물가지수' 적용

급격한 인상 막기 위해 연간 증가율 5%로 제한

한국인 '퇴직연금제' 협의…역외자산 정비지원 폐지

[앵커]
우리나라와 미국 정부가 주한미군 주둔 비용을 2026년도에 8.3% 인상하는 데 합의했습니다.

5년 동안 유효한 협정이지만 2026년 이후부터는 소비자물가 증가율에 맞춰 인상하도록 하면서도 연간 증가율은 5%를 넘지 않도록 했습니다.

홍선기 기자가 합의 내용을 설명해드리겠습니다.

[기자]
오는 2026년, 주한미군 주둔을 위해 우리 정부가 미국 정부에 부담해야 하는 돈은 1조 5,192억 원으로 8.3% 인상됩니다.

한미 양국은 지난 4월 이후 8차례 협의를 거쳐 방위비 분담금을 1,164억 원 인상하는 내용의 제12차 한미방위비분담특별협정에 합의했습니다.

인상 폭은 지난 11차 협정 당시 13.9%보다 크게 줄어서 10차 협정 당시와 비슷한 수준으로 타결됐습니다.

이번 협정의 유효기간은 오는 2030년까지 5년이고, 연간 증가율은 현행 국방비 증가율 대신 소비자물가지수 증가율을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현행 11차 협정에서 적용한 국방비 증가율은 평균 4.3%였던 반면, 8차와 9차 협정에 적용한 소비자물가지수 증가율은 2%대였습니다.

한미 양국은 분담금이 급격하게 오르는 것을 막기 위해 연간 증가율이 5%를 넘지 않도록 하는 데도 합의했습니다.

[이재웅 / 외교부 대변인 : 한·미가 기존 협정의 틀을 유지하는 가운데, 현행 국방비 증가율 대신 소비자물가지수 증가율을 연간 증가율로 하고 상한선을 재도입한 것은 이번 협상의 중요한 성과로 평가됩니다.]

이 밖에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의 퇴직연금제 도입을 위한 구체적 협의도 진행하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또 국회에서 지속적으로 제기해 온 미군 역외자산 정비지원을 폐지하는 데도 합의했습니다.

일각에선 올해를 넘길 수도 있다는 분석도 나왔지만, 미 대선을 앞두고 전격 합의하면서 이른바 '트럼프 리스크'를 염두에 뒀다는 지적도 힘을 얻게 됐습니다.

외교부는 현행 협정의 유효기간이 충분히 남은 시점에 다음 협정이 타결돼 국회의 심의 기간을 보장하고, 안정적인 협정 이행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YTN 홍선기입니다.

촬영기자: 고민철
영상편집: 서영미
디자인: 이원희

YTN 홍선기 (sunki0524@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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