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소방과 경찰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 40분쯤 서울 구로구 A 병원에서 건강 검진을 받던 40대 남성 B씨가 수면 내시경 검사 중 호흡 곤란 증상과 함께 심정지 상태에 빠졌다는 119 신고가 접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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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씨는 수면 내시경 검사를 받던 중 호흡곤란과 산소포화도가 낮아지는 증상을 보였다.
소방당국은 신고를 받은 즉시 경찰에 공조를 요청했다. 구급 대원들은 B씨를 상대로 CPR(심폐소생술)을 하며 서울 영등포구 한 종합병원으로 이송했다. B씨는 현재 응급실에서 치료를 받고 있으나 의식 불명 상태다.
앞서 경북 경산 한 의원에서 대장내시경 검사를 받은 60대 남성이 숨졌다.
지난 4월 경북 경산 한 의원에서 수면 대장내시경 검사 후 회복실에 있던 60대 A씨가 심정지 상태로 발견됐다. 이후 A씨는 경북 영천의 한 종합병원으로 옮겨졌지만, 2시간 뒤쯤 숨졌다.
서울의 한 병원에서도 수면내시경 검사를 받던 환자가 마취제인 프로포폴 투약 후 돌연 숨졌다.
유족은 병원 측이 프로포폴을 과다 투약했다고 주장했으나 병원은 “적정 수준이었다”고 반박했다.
의료계 관계자는 “수면 내시경을 받다가 심정지가 발생하는 사건이 종종 발생하고 있다”며 “환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기환 기자 kk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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