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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6 (일)

[단독] 누리호 발사에 화약 '불법 사용'…방치한 법 구멍 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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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작년에 누리호가 성공적으로 발사됐었지요. 그런데 당시 군수용 화약을 썼던 게 절차상 불법이었던 걸로 JTBC 취재 결과 드러났습니다. 오랜 시간 방치된 법의 구멍 때문에 벌어진 일입니다.

유한울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해 5월 힘차게 솟아오른 우주발사체 누리호.

처음으로 우리 위성을 우리 발사체로 쏜 만큼 더 의미 있는 성과였습니다.

[이종호/당시 과학기술부 장관 (2023년 5월) : 독자 개발한 누리호의 3차 발사가 국민의 관심과 성원 속에 성공적으로 완료되었음을 국민 여러분들께 보고드립니다.]

그런데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이 발사대와 단, 페어링 분리 등 발사 과정 전반에서 화약을 사용한 것이 현행법 위반이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발사체에 쓰이는 화약은 민수용으로, 총포화약법에 따라 경찰 허가를 받아 제조 및 판매, 소지해야 합니다.

하지만 항우연이 방산업체에서 만든 군수용 화약을 사용하면서 의도하지 않게 불법을 저지르게 된 것입니다.

개발진이 10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까지 물 수 있는 상황.

항우연은 지난해 10월에서야 이 문제를 발견해 외부 법률 검토를 맡겼고 "관련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받았습니다.

[최수진/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 : 애꿎은 개발자들만 처벌의 위험에 놓여 있습니다. 내년도 누리호 4차 발사와 민간 주도의 뉴스페이스 시대를 준비하고 있는 만큼 관련법 개정이 시급합니다.]

항우연 측은 "과학기술부와 국방부의 협조를 받아 군수용 제품들을 쓰게 됐다"고 JTBC에 밝혀왔습니다.

지난 5월 출범한 우주항공청은 우주개발진흥법 개정을 통해 군수용 화약 사용도 가능하게 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영상취재 김영묵 김준택 영상편집 김황주 영상디자인 최석헌 정수임]

유한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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