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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6 (일)

이슈 음주운전 사고와 처벌

음주운전 근절 위한 검·경 합동대책…1년간 101대 몰수 선고 '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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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압수 444대, 1심 차량 몰수 선고 101대

올 7~9월 범죄 송치 인원 월평균 219명 최저 기록

[이데일리 송승현 기자] 면허 취소 수준을 상회하는 혈중알코올농도 0.221%로 메르세데스-벤츠 차량을 운전해 1차 교통사고 후 도주하고, 2차 배달원 사망사고를 일으킨 혐의를 받는 A씨는 1심에서 ‘징역 10년 및 차량 몰수’ 선고받았다.

대검찰청이 경찰청과 합동으로 약 1년여간 음주운전 근절 대책을 벌인 결과 이처럼 중대 음주운전 범죄자의 차량 총 101대를 몰수하는 성과를 거뒀다고 6일 밝혔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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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검찰과 경찰은 코로나19 펜데믹 이후 줄었던 음주운전 사고가 다시금 연이어 발생하자 지난해 7월부터 중대 음주운전 사범의 경우 범행 도구인 차량을 초동수사 단계부터 압수해 몰수 구형하는 대책을 골자로 한 ‘음주운전 근절대책’을 시행했다.

중대 음주운전 범죄 차량 압수·몰수 기준에 따르면 △중대 음주운전 사망사고 △5년 내 음주운전 2회 이상 전력자의 음주운전 중상해 사고 △5년 내 음주운전 3회 이상 전력자의 음주운전 등에 대해 차량 압수·몰수를 구형할 수 있다. 또 올 1월에는 압수차량 보관·관리 및 공매 대행업체를 선정하는 등 정책 시행을 보완하기도 했다.

이에 따라 검·경은 오는 9월 30일까지 총 444대의 차량을 압수하고, 101대의 차량에 대해 몰수 판결이 선고를 이끌어냈다. 아울러 월평균 300건대를 상회했던 범죄 송치 인원은 음주운전 근절대책 이후인 지난해 하반기 처음으로 300명 미만으로 준 것으로 나타났다. 또 올 7~9월에는 월평균 219명으로 최저치를 기록하는 등 성과를 보이고 있다.

대검 관계자는 “앞으로도 검찰은 음주운전 근절대책을 일관되게 시행함으로써 음주운전사고로 무고한 시민이 생명을 잃는 불행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안전한 교통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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