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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6 (일)

교육부 “의대생 휴학, 2025학년도 복귀 전제 조건부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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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신문

서울 시내 한 의과대학에서 한 시민이 의과대학 간판을 지나치고 있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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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의대생들의 동맹휴학에 대해서는 불허 방침을 유지하면서도 2025학년도 복귀를 전제로 한 휴학은 조건부 허용하겠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6일 이같은 내용의 '의과대학 학사 정상화를 위한 비상대책(안)'을 발표했다.

교육부의 탄력적 학사 운영 조치에도 불구하고 의과대학 학생의 수업 복귀는 저조한 상황이다. 대학 현장에서는 집단 유급 가능성 등 학생들의 불이익을 우려해 정부 차원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교육부는 올해 복귀 기회를 보장하면서 미복귀 학생에 대해서는 2025학년도 복귀를 전제로 제한적 휴학을 승인하기로 했다. 대학 측은 휴학 의사와 휴학사유를 확인해 2025학년도에 맞춰 복귀를 전제로 휴학을 승인할 수 있다. 교육부는 기존에 제출된 휴학원 정정 등을 통해 동맹휴학 의사가 없음을 확인하며, 복귀 시점을 2025학년도 시작으로 명기한 경우에만 휴학을 승인하도록 했다.

학칙에 따른 휴학 사유를 소명하지 못할 경우 휴학 대상이 아니며, 지속해서 미복귀시 유급 또는 제적 조치하게 된다.

또한 복귀를 전제로 휴학 승인을 받은 후 2025학년도에 복귀하지 않을 경우도 학칙에 따라 유급 또는 제적을 적용한다.

대학 측은 2024학년도 휴학 승인 시 2024학년도 및 2025학년도 교육과정 운영 계획을 수립해 교육부에 제출해야 한다. 이를 바탕으로 2024학년도를 정상 이수한 학생과 복귀학생의 학습권을 최대한 보호하며, 2025학년도 복귀 연착륙을 위한 특별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2025학년도에는 대학별 정원 증원과 복학 규모 등을 고려해 교육과정을 운영하되 수강신청 및 분반 우선권은 2025학년도 신입생에게 우선 부여하도록 했다. 대학 본부와 의과대학이 협력해 기출문제와 학습지원자료를 공유·지원하는 의대교육지원센터를 운영한다.

대학이 휴학 및 복귀 규모를 관리할 수 있도록 고등교육법 시행령과 학칙 개정을 추진한다. 먼저 '정원을 초과해 최대한 교육할 수 있는 학생수'를 학칙에 반영해 해당 학생수를 초과해 학사가 운영되지 않도록 관리한다.

또한 2개 학기를 연속해 휴학하는 것을 제한하는 규정을 추가해 의료인력 예측 가능성을 제고한다. 이 경우 교육을 받기 어려운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총장 허가를 받도록 보완 규정도 마련할 수 있도록 했다.

교육부는 휴학 승인 원칙 및 절차 이행, 집단 동맹휴학 승인 여부, 학사 정상화 노력을 반영한 교육과정 운영계획을 점검하고 그 결과를 내년부터 재정지원에 반영할 계획이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마지막까지 학생 복귀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는 게 정부와 대학의 책임”이라며 “각 대학은 동맹 휴학이 아닌 개인적 사유를 확인해 휴학을 승인하는 경우도 복학 이후 학사 운영을 사전에 준비해 학습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최다현 기자 da2109@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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