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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자생병원’, 대통령실 특혜 의혹…이원모 장인 ‘특허 약재’로 건보 수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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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자생한방병원 전경.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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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모 대통령 인사비서관 장인이 특허를 지닌 약재가 건강보험 시범사업 한약재로 인정돼 특혜 의혹이 제기됐다.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6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에서 확보한 자료를 보면, 이 비서관 장인인 신준식 자생한방병원 이사장이 특허를 갖고 있는 ‘하르파고피툼근’(천수근)이 지난 3월12일 2차 건강보험 시범사업 대상 한약재로 인정됐다. 보건복지부는 올해 1월 추가질환 기준처방과 한약재에 대해 한방병원협회 등에 의견 제출을 요청했고, 한방병원협회는 하르파고피툼근을 시범 한약재로 인정해달라는 의견을 냈다. 한방병원협회는 신 이사장이 회장을 맡고 있다.



애초 자생한방병원 쪽은 특혜 논란에 대해 “하르파고피툼근은 근거 높은 알씨티(무작위대조군임상연구)로 요통에 효과가 있는 약 중 하나로 다뤄지고 있다”며 “하르파고피툼근은 자생한방병원 외에도 15개 업체에서 한약재로 품목허가를 받아 유통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고 해명한 바 있다.



하지만 강 의원실이 확인한 결과 지난 4~8월 2차 시범사업 기간 하르파고피툼근으로 건강보험을 청구한 건 총 7382건 중에 자생계열 한방병원과 한의원 21곳에서만 99.6%(7355건)을 청구했다. 자생계열 한방병원과 한의원으로 지급된 한약재비도 총 3억7770만원으로 전체금액(3억7899만원)의 99.7%를 차지했다. 이에 대해 강선우 의원은 “적은 비용으로 한방 의료에 대한 국민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첩약사업은 확대되고 지속되어야 하지만, 그 과정에서 불필요한 특혜 의혹은 반드시 해소해야 할 것”이라며 사업 추진 과정에서 대통령실과 특수 관계에 놓인 자생한방병원을 위한 ‘맞춤형 한약재 인정'이 이뤄진 것은 아닌지 따져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영지 기자 yj@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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