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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7 (월)

택시난에 서울 개인택시 '무단휴업' 기준 강화…분기마다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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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월 연속 5일 이하 운행'으로 강화

법인 택시 '휴업 대수' 면허기준 포함되도록 유권해석 재의뢰

뉴스1

서울역 택시하차장에 택시가 줄지어 선 모습.ⓒ News1 박세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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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박우영 기자 = 서울시가 택시난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개인 택시 '무단 휴업' 기준을 강화해 운행 독려에 나선다. 법인 택시에 대해서도 제재로 인한 공급 감소가 없도록 업체가 운영해야 하는 최소 택시 대수 기준을 완화하는 방안을 정부에 건의할 계획이다.

1·2차 사업정지 또는 과징금, 3차 사업면허 취소

7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10월부터 개인택시에 대한 '무단휴업' 기준을 '6개월 연속 매월 5일 이하 운행'에서 '3개월 연속 매월 5일 이하 운행'으로 강화하고 분기당 1회씩 대상 파악에 들어간다.

무단휴업 택시에 대해 휴업신고 혹은 정상운행을 독려하고, 이행하지 않을 시 처벌한다. 1·2차 처분은 사업정지 30일·60일 또는 과징금 180만 원·360만 원, 3차 처분은 사업면허 취소다.

서울시 관계자는 "마땅한 이유 없이 지나치게 운행을 안 하는 개인 택시들이 운행을 하도록 촉진하는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택시 업계에서는 반발이 나온다. 조치의 실효성에 비해 면허자들이 겪어야 하는 불편함이 크다는 것이다.

개인 택시는 별다른 제한 없이 무기한 공식 휴업이 가능하다. 다수의 면허자들이 단지 휴업 신고 절차에 따르는 번거로움 등으로 무단휴업 신분을 유지하고 있다.

서울개인택시운송조합 관계자는 "시민 입장에서는 무단 휴업이든 정식 휴업이든 공급은 똑같이 줄어드는데 승차난이 더 이상 심하지도 않은 상황에서 개인 사업자가 자유 의지에 따라 쉬는 것을 법령으로써 '무단'으로 규정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과거에는 서울시가 개인 택시 면허를 발급했지만 새 면허가 발급되지 않는 현 시점에서 더 이상 개인 택시 면허자들은 서울시와 근로 관계에 있지도 않다"고 했다.

이어 "정식 휴업을 하면 차량 번호를 반납해야 해 면허자가 별도의 승용차를 구해야 하고, 그 외에도 여러 상황에서 유연한 대처가 어려워지는 문제가 있다"고 설명했다.

면허취소 등 행정처분 받는 법인 생기면 오히려 승차난 가중

개인 택시 면허자들은 정식 휴업 신청을 하면 차량 번호를 반납해야 한다. 또 택시 운행을 조합 업무 등과 겸임하는 경우, 질병의 경과를 지켜봐야 해 단번에 정식 휴업을 할 수 없는 경우 등 정식 휴업을 망설이게 되는 다양한 상황이 발생한다는 설명이다.

반면 서울시 관계자는 "개인 택시 사업자 누구든 제한 없이 정식 휴업을 할 수 있어 서울시도 그간 굳이 엄격하게 무단휴업 관리를 해오지 않은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휴업을 할 확실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하루 이틀이라도 더 운행을 하도록 유도하겠다는 취지"라고 알렸다.

서울시는 법인 택시에 대해서는 법인이 '휴업 대수'를 '등록 대수'에 포함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에 유권해석을 재의뢰할 방침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택시업계 인력이 부족한 와중에 휴업 대수를 제외하고 면허기준 50대를 유지해야 한다는 국토교통부 방침은 비현실적"이라며 "의지와 달리 면허기준을 채우지 못한 법인이 사업면허 취소 등 행정처분을 받을 경우 오히려 택시 공급 감소로 승차난은 가중된다"고 설명했다.

서울시는 앞서 2020년에도 이 같은 유권해석을 국토부에 의뢰해 현행대로 휴업 대수와 상관없이 면허기준을 유지해야 한다는 답변을 받았다.

서울시는 올 3월에는 아예 법인택시 최저면허 기준 대수를 50대에서 30대로 줄이는 방안을 국토부에 건의해 동의를 받아냈다. 국토부는 내년에 관련 제도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alicemunr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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