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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7 (월)

與 “이재명 재판 서둘러야” 野 “김여사 공천 심각한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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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법원(법원행정처) 국정감사에서 여야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재판을 두고 맞붙었다. 김건희 여사의 이른바 ‘공천 개입’ 논란에 대한 공방도 이어졌다.

조선일보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대법원(법원행정처)·사법연수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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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표는 ‘7개 사건 11개 혐의’로 기소돼 4개 재판을 받고 있다. 앞서 검찰은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위증교사 혐의에 대해 각각 징역 2년·징역 3년을 구형했다.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은 다음달 15일, 위증교사 사건은 다음달 25일에 1심 선고가 예정돼 있다.

여당은 이 대표의 재판이 지연되고 있다는 문제를 제기했다. 곽규택 의원은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은 기소 이후 선고가 나오는 데 2년 이상, 위증교사는 1년 이상 걸리게 됐다”며 “거대 야당의 대표라는 이유만으로 이렇게 재판을 지연시켜도 되는지 굉장한 의구심이 든다”고 했다.

장동혁 의원은 이 대표가 불법 대북송금 재판 과정에서 재판부 변경 신청을 한 것에 대해 “아직 첫 번째 공판 준비 기일만 진행돼 공판기일이 진행되지도 않았다. 재판이 시작되기도 전에 피고인이 재판부 변경 요청을 한다고 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반면 야당은 이 대표에 대한 검찰의 기소가 무리하다 맞섰다. 박균택 의원은 이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에 대해 “위증죄는 검찰의 독자적 수사 대상이 아니다. 모법(母法)인 검찰청법을 어기며 입법 정신을 무시한 것”이라며 “위증죄가 검찰의 직접 수사 대상인 경제∙부패 범죄가 맞느냐”며 반박했다.

전현희 의원은 검찰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이 대표에 징역 2년을 구형한 것에 대해 “여러 판례를 비교할 때 합당하지 않다”며 “20대, 21대 총선 당시 허위 사실 공표로 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은 자들에 대한 검찰의 구형은 대부분 70∼80만원의 벌금형이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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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대 대법원장이 7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대법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이덕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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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행정처장, 김 여사 공천 논란에 “적절치 않다”

이날 국정감사에서는 김 여사의 이른바 ‘공천 개입 논란’에 대한 공방도 이어졌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김 여사의 공천 개입 논란에 대해 “적절하지 않은 행위”라고 밝혔다.

김용민 의원은 대통령실 행정관 출신 김대남씨가 지난 총선 공천에서 탈락한 뒤 SGI 서울보증에 취업한 것과 관련해 김 여사의 ‘후보자 매수죄’가 성립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김대남씨는 후보 출마를 보기하고 서울보증보험 상근감사위원에 임명돼 수억원의 연봉과 성과급을 보장받았다. 심각한 범죄라 보는데 입장을 밝혀달라”고 천 처장을 향해 물었다.

그러자 천 처장은 “맥락을 잘 몰라 특정 사안에 대해 단정적인 말씀을 드리는 건 어렵다”면서도 “적절치는 않은 행위인 것 같다”고 답했다.

관련 특검법에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것에 대해 입장을 묻자, 천 처장은 “대통령 거부권 행사의 헌법적인 한계에 대해서는 학술적으로 많은 논란이 있다”며 “모든 국가 권력이 적절하게 행사돼야 하는 것은 사법부든 입법부든 행정부든 마찬가지”라고 답했다.

[박혜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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