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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경쟁자 출마 제동 걸려고?"…이기흥, 체육회 공금으로 '3연임' 법률 자문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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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인 출신 대한체육회장 피선거권 제한 자문
이 회장 본인 '3선' 연임 법률 자문 요청도
진종오 "본인 이익만을 위해 변질...사퇴하라"
한국일보

이기흥 대한체육회장이 지난 8월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질의에 답하고 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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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흥 대한체육회장이 2021년 재선 도전 전후로 잠재적 경쟁자들의 출마를 막기 위해 체육회 공금으로 법률 자문을 받았다는 의혹이 7일 제기됐다. 지난 3월에는 현행 대한체육회 정관상 막혀 있는 3선 도전을 위한 법률 자문까지 받은 것으로 확인돼, 이 회장 거취를 둘러싼 논란이 확산될 전망이다.

진종오 국민의힘 의원이 대한체육회로부터 받은 법률자문 요청서 등을 분석한 결과, 대한체육회는 이 회장이 재선에 성공한 이듬해인 2022년 3월 한 법무법인에 '국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회의원직을 수행한 지 2~4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의 대한체육회장 선거 후보자 등록 제한에 대한 검토'를 요청했다. 현직 국회의원 등 정치인은 관련 법상 대한체육회장을 겸직할 수 없는데, 이 규정을 강화하는 게 골자였다.

이를 두고 이 회장이 2021년 대한체육회장 선거 당시 경쟁자였던 정치인 출신을 의식해, 피선거권을 사전에 박탈하기 위한 목적으로 법률자문까지 구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다. 실제 2021년 선거에서는 2020년 총선에서 낙마한 이종걸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출마해 21.43%를 득표했다. 이에 대해 진 의원은 "국회의원 출신 경쟁자들이 대한체육회장 선거에 출마할 수 없도록 철저히 막으려는 의도가 숨어 있다고 보인다"며 "자신의 권력 유지를 위해 법의 틈을 악용한 시도"라고 비판했다.

대한체육회는 앞서 2020년 9월에도 '5년간 피선거권이 제한된 자의 대한체육회 회장선거 피선거권 유무'에 대해 법률자문을 요청했는데, 이 역시 경쟁자를 의식한 것이라는 의구심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이에 대해 진 의원은 "반이기흥 후보 연대를 적극적으로 추진했던 4선 국회의원 출신 장영달 전 우석대 총장을 염두에 두고 진행한 것으로 추측된다"고 언급했다. 장 전 총장은 19대 대선 당시 사전 선거운동 혐의로 2019년 대법원에서 벌금 500만 원이 확정된 바 있다. 그는 회장 선거 출마를 선언했다가 이후 불출마했다.

대한체육회는 이런 법률 자문을 바탕으로 지난해 초 △선출직 공무원 출신으로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의 임원 제한 △임원이 선출직 공무원 선거 후보자 등록을 한 경우 임원직을 사임한 것으로 본다는 취지의 정관 개정을 시도했다. 하지만 주무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는 사안의 민감성 등을 고려해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국일보

진종오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달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대한체육회, 대한축구협회, 대한배드민턴협회 부정·비리 내용을 지적하며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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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선을 전후해 이 회장 경쟁자들을 의식한 법률 자문을 진행한 대한체육회는 올해 3월에는 이 회장이 연임(3선) 제한의 예외에 해당하는지에 대해 법률 자문을 요청했다. 현행 정관에서는 임원의 임기는 4년으로, 1회에 한해 연임이 가능토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국제스포츠기구 임원 진출 시 임원 경력이 필요한 경우, 주요 국제대회 성적 평가 결과 기여가 명확한 경우 등에 한해 스포츠공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예외를 둘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 회장은 국가올림픽위원회(NOC) 회장 자격으로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위원을 맡고 있는데, 이를 이유로 3선 연임이 가능한지 질의한 것이다. 이에 대해 진 의원은 "이 회장은 공직자로서 자질을 잃어버리고 본인 이익만을 위한 사람으로 변질됐다"며 "하루빨리 사퇴해 대한체육회 본연의 모습을 찾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대한체육회 관계자는 정관 개정 시도와 관련, "2022년 지방선거 및 지방체육회장 선거 등과 관련해 정치와 체육을 분리해야 한단 여론이 있어 실무적으로 제한이 가능한지 알아본 내용"이라며 의혹을 부인했다. 아울러 이 회장의 3연임 검토에 대해선 "언론의 문제제기가 있어 관련 내용을 실무적으로 검토하기 위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김도형 기자 namu@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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