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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7 (월)

결제 취소로 부활한 '신용카드 적립한도' 누락없이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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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제6차 공정금융 추진위원회 개최

무이자할부·금리인하요구권 안내 강화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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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도엽 기자 = 카드 포인트 적립 한도를 초과했지만, 일부 결제 건 취소로 한도가 부활했음에도 취소 이전 결제 건에 대해 포인트 적립을 누락해 온 카드사의 관행이 개선된다. 무이자할부 이용 시 카드 포인트 적립이 제한됨에도 이를 안내받지 못했다는 금융소비자 애로도 일부 해소된다.

금감원은 7일 '제6차 공정금융 추진위원회'를 개최해 카드사 부가서비스 제공 관행 개선, 신용카드 서비스 이용 관련 안내 보완, 대출이용자의 금리인하요구권 안내 강화 등 3개 과제에 대해 심의했다고 밝혔다.

우선 일부 카드의 부가서비스(포인트, 캐시백, 청구할인) 미제공 관행이 개선된다. 적립 한도 초과로 포인트를 더 쌓을 수 없지만, 결제 취소 건이 있어 적립 한도가 부활했음에도 결제일과 취소일 사이 다른 결제 건에 대해 포인트 적립을 누락한 것이 대표적이다.

일례로 적립 한도 1만 원에, 결제금액의 5% 포인트 적립해 주는 카드의 경우 9월 1일 20만 원 결제했을 경우 적립 포인트는 1만 원으로 한도를 꽉 채우게 된다. 이후 9월 2일 10만 원을 결제하더라도 적립 한도가 이미 꽉 차 5000원의 포인트를 추가로 쌓을 수 없다.

다만 이후 1일 20만원 결제를 취소했을 경우, 적립 한도 1만 원이 부활함에도 2일 결제 건(10만 원)의 5000원 포인트가 누락되는 상황이 일부 카드로부터 나타나고 있다.

이는 현행 표준약관에 결제 취소 시 취소 전 한도 초과로 누락된 부가서비스의 제공 여부에 대한 내용이 없고, 개별약관에 '해당 부가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다'는 조항이 포함된 영향이다.

금감원은 이런 부가서비스 누락 방지를 위해 카드사 시스템 개선을 추진 중이며, 연내 18개 카드사 모두 개선을 완료할 예정이다. 현재까지 14개 카드사가 시스템 개선을 마무리했다. 이미 시스템 개선을 마친 카드사는 부가서비스 미제공분 14억 원에 대한 환급을 완료했다. 남은 4개 카드사가 마무리될 경우 79만 명(29억 2000만 원)이 추가 환급될 전망이다.

아울러 개별약관의 부가서비스 미제공 조항을 4분기 중 삭제 개정할 계획이다.

무이자할부 서비스 이용 과정에 카드사 안내가 부족하다는 점도 개선된다. 일례로 △소비자가 무이자할부를 이용할 경우 실적 산정, 포인트·마일리지 적립 및 할인 등이 제외되는 조건의 신용카드상품이 대부분인 점 △카드사별로 신용카드결제 취소분에 대한 이용실적 차감 방식을 다르게 운영하는 점 등이 대표적이다.

관련해 A 씨의 경우 카드사의 무이자할부 서비스 축소 사실을 안내받지 못해 1년간 높은 이자할부 수수료를 부담했고, B 씨는 실적요건이 30만 원인 카드를 사용하면서 4월 500만 원을 결제하고 이 중 400만 원을 5월에 취소했는데 카드사가 취소분 400만 원을 포함해 5월 실적 충족 요건을 430만 원을 요구했다는 민원을 넣기도 했다.

이에 대해 금감원은 무이자할부 프로모션 내용 및 변경·중단 사실을 소비자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마케팅 제공에 동의한 회원 대상 애플리케이션(앱) 푸쉬 알람 강화, 홈페이지 및 가맹점에서의 안내 강화 등 개선하기로 했다.

아울러 신청횟수 또는 신청 시점과 관계없이없이 금융사에 금리 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인 '금리인하요구권' 안내도 강화할 방침이다. 신청요건을 구체적으로 안내하지 않거나 제한적으로 안내해, 소비자가 금리인하 요구가 불가능하다고 오인할 수 있다는 지적 때문이다.

금감원은 금리인하요구권 신청 요건을 구체적·포괄적으로 안내하고, 신청이 불가능한 것으로 오인할 만한 단정적 표현(현저한 신용상태 변동 등)은 제외하기로 했다. 또 금리인하요구권 안내메시지 발송 시 알림톡, 문자메시지(SMS) 등 더 폭넓게 활용하기로 했다.

아울러 불수용 사유를 구체적으로 통지해 심사결과에 대한 소비자의 수용성을 높이고, 소비자가 평소 본인의 신용상태를 제대로 인지·관리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김미영 금감원 금융소비자보호처장은 "제도를 개선하고 안내를 강화하는 것 못지않게 금융소비자 측면에서 '잘 알고 활용하는 것'도 중요한 만큼, 향후 관련 홍보에도 신경 써주기를 바란다란다"고 당부했다.

doyeop@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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