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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8 (화)

우원식 '방송 4법' 양당에 범국민협의체 위원 구성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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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서울=뉴스1) 안은나 기자 = 우원식 국회의장이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방송통신위원회·방송통신사무소·시청자미디어재단·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국정감사에서 이해민 조국혁신당 의원과 악수를 나누고 있다. 2024.10.7/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안은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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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원식 국회의장이 '방송 4법'과 관련한 범국민협의체 구성을 위해 여야에 위원 추천을 공식 요청했다.

7일 뉴시스에 따르면 국회의장실은 이날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실에 오는 16일까지 국회의장 자문기구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범국민협의회(방송법 범국민협의체' 구성을 위해 위원 추천을 해달라는 공문을 발송했다.

방송 4법은 지난 21대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폐기된 '방송 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과 '방송통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방통위법) 개정안을 의미한다.

국회의장실은 오는 22일을 전후로 방송법 범국민협의체를 구성할 것으로 보인다. 협의체는 총 60일간 운영된다. 필요할 경우 활동 기간을 연장할 수도 있다.

교섭단체별로 방송 관련 학계·현업자, 시민·사회단체 소속자 등 10인의 위원을 추천할 수 있다.

각 당은 또 다른 당이 추천한 위원을 검토한 뒤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5명을 뺄 수 있다. 양당이 5명씩 추천해 협의체를 구성하고 위원을 위촉할 예정이다. 우 위원장이 학계 교수 가운데 최대 4명을 추천할 수 있어 방송법 범국민협의체는 15인 이내 규모가 될 방침이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22대 국회 개원 이후 상임위원회 단계에서 방송 4법을 처리했다. 국민의힘은 편향적인 공영방송 이사회 구성이 공익성을 헤칠 우려가 있다며 반발해 결론을 내지 못하고 양당이 이견을 보였다. 윤 대통령은 방송 4법에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방송 4법은 지난달 8일 국회 본회의 재투표에 부쳐졌지만 부결돼 폐기됐다.

우 의장은 지난 7월 방송 4법 재검토를 위한 범국민협의체 구성을 제안했으나 여야의 반대로 무산된 바 있다.

최지은 기자 choiji@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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