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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3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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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임성근 피의자로 적시하고 압수수색…경찰 불송치 결정 뒤집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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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지난 7월 1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발의 요청' 국민동의 청원 관련 청문회에서 증인 선서 거부 이유를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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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병대 채 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해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피의자로 전환됐다.

법조계 등에 따르면 7일 대구지검은 이날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근무하는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앞서 경북경찰청은 업무상과실치사와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1년간 임 전 사단장을 수사했으나, 지난 7월 "총괄 관리 책임은 있지만 사건 전후 과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볼 때 채 상병 사망과의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검찰로 송치하지 않았다. 당시 경북경찰청은 7여단장 등 해병대 제1사단 현장지휘관 6명을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 임 전 사단장을 포함한 3명은 불송치했다.

하지만 유족들이 경찰 수사에 불복해 이의신청을 했고, 검찰은 임 전 사단장을 피의자로 분류해 수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대구지검은 이날 이용민 중령 등 사건 관계자에 대한 압수수색도 동시에 진행했다. 이 중령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에도 임 전 사단장이 피의자로 적시됐다.

검찰은 이 중령의 휴대전화 등 증거물 7개를 확보했다.

이 중령의 변호를 맡은 김경호 변호사는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를 모두 인정하는 이용민 피의자에 대해 추가 압수수색하는 것은 의문"이라며 "이는 대구지법이 발부한 압수수색 영장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 제기로 대구고법에 준항고를 신청했고, 내일 추가 의견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준항고는 영장 집행 등 수사기관의 처분에 불복해 법원에 이를 취소해달라고 신청하는 제도다.

대구지검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사건에 대한 실체 규명을 위해 사건관계인들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한 것"이라며 "경북경찰청이 압수수색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대상으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해준 기자 lee.hayjun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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