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발인은 당 법률자문위원장인 주진우 의원이고 고발 사유는 뇌물공여죄와 청탁금지법 위반, 정치자금부정수수죄 등입니다.
주 의원은 국회 법사위 여당 의원들과 기자회견을 열어, 녹취 파일 내용에 한편의 범죄 누아르 영화가 연상될 것이라며 이 전 부지사가 남들이 들을세라 목소리를 낮추고 두려워 떠는 모습이야말로 '사필귀정'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야당이 녹취 파일의 출처를 문제 삼는 것을 두고, 제보를 받아 국회에서 내용을 공개할 때 출처를 밝히지 않는 것이 관례고 민주당도 그렇게 해왔다고 반박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전 부지사가 자신의 목소리라고 인정한 만큼 출처나 신빙성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고 강조했습니다.
YTN 박광렬 (parkkr0824@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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