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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3 (수)

이슈 경찰과 행정안전부

피해자 개인정보 있는데…'박대성 살인사건 보고서' 온라인 유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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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살인 혐의를 받는 박대성(30)이 지난 4일 오전 전남 순천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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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면식 없는 10대 여고생을 살해한 박대성(30)의 범행 당일 경찰과 지자체가 작성한 상황 보고서가 온라인에 유출돼 경찰이 경위 파악에 나섰다.

전남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7일 박대성 살인사건 발생 보고서가 소셜미디어(SNS)를 중심으로 유포된 경위를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전남경찰청 강력계와 순천시 안전총괄과 등이 작성한 이 보고서는 대외 유출이 금지된 문서다. 피의자 박대성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실명과 나이 등 개인정보가 담겨 있다.

경찰은 사건 발생 직후인 다음날 오후 일반 시민으로부터 해당 내용을 신고받고 유출 사실을 인지했다. 전남경찰청 감찰부서에서 유출 사실을 인지한 뒤 사이버수사대에 수사의뢰했다.

경찰은 입건 전 조사(내사)를 거쳐 최초 유포자를 특정하면 공무상비밀누설 또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전환할 계획이다.

박대성은 지난달 26일 0시44분께 전남 순천시 조례동 한 길거리에서 A양(18)을 흉기로 찌르고 달아난 혐의(살인)로 구속 송치됐다.

A양은 크게 다쳐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숨졌다. A양은 몸이 불편한 아버지의 약을 사러 나갔다가 친구를 만나고 귀가하는 길에 피살됐다.

박대성은 배달음식점을 운영하는 가게에서 홀로 술을 마시다가 흉기를 챙겨 밖으로 나왔고 일면식 없는 A양을 800m가량 쫓아가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수단의 잔인성·국민의 알권리·중대한 피해 등을 고려해 박대성의 신상·머그샷 얼굴 사진을 지난달 30일 공개했다.

한영혜 기자 han.younghy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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