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오늘 오전 10시 10분쯤,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나 모 검사와 검찰 출신 이 모 변호사, 김 전 회장의 선고 기일을 진행합니다.
나 검사는 2019년 7월, 서울 청담동 유흥업소에서 김 전 회장으로부터 100만 원이 넘는 향응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김 전 회장과 이 변호사는 공모해 나 검사를 포함한 검사 3명에게 술자리를 제공한 혐의를 받습니다.
앞서 1심과 2심은 향응 액수가 청탁금지법 위반 기준인 '1인당 100만 원'을 넘지 않는다며 전원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검찰은 술자리 참석자를 5명으로 보고 먼저 자리를 떠난 검사 두 명을 제외한 피고인 세 명이 1인당 114만 원가량의 술값을 썼다고 판단했지만, 재판부는 참석자가 모두 7명이었다는 피고인 측 주장을 받아들여 향응비를 1인당 93만 원으로 봤습니다.
YTN 김다현 (dasam080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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