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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8 (화)

"앱스토어 개방하라"…구글, 에픽게임즈 반독점소송서 패소(상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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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 결제수단 사용 요구 등 금지…11월부터 효력 발생

알파벳 주가 2.5% ↓ 구글 "항소할 것…명령 효력정지 청구"

뉴스1

미국 뉴욕시 맨해튼 자치구에 있는 구글 건물에 간판이 붙어 있다. 2020.10.20. ⓒ 로이터=뉴스1 ⓒ News1 신은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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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지완 기자 = 미국 법원이 구글에 대해 구글 플레이스토어가 더 많은 경쟁에 노출되도록 불공정 경쟁 행위를 금지하는 명령을 내렸다.

로이터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캘리포니아주 샌프란시스코 지방법원의 제임스 도나토 판사는 7일(현지시간) 구글이 앱 개발자에게 구글이 자체 개발한 플레이스토어 결제 수단 사용을 요구하거나 구글보다 더 저렴한 결제 수단이 있다고 안내하지 못하게 막는 행위를 못하도록 하는 명령을 내렸다.

또한 도나토 판사는 사용자들이 경쟁 관계에 있는 앱스토어가 구글플레이의 앱 카탈로그에 접근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사용자들이 플레이스토어에서 제3의 앱스토어에도 접근할 수 있도록 허용하라고 명령했다.

이번 명령에 따라 구글은 플레이스토어를 미리 설치하는 대가로 스마트폰 등 기기 생산자에 돈을 주는 행위, 플레이스토어 수익을 다른 앱 유통자와 공유하는 행위도 할 수 없게 된다.

도나토 판사는 구글에 현재의 계약과 관행을 이 명령에 맞게 조정할 수 있도록 시간을 주기 위해 명령의 효력이 11월 1일부터 발생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구글과 이 소송을 제기한 유명 게임 '포트나이트'의 제작사 에픽게임즈, 그리고 제3자가 참여하는 기술 위원회를 구성해 이날 명령의 이행 여부를 감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명령은 에픽게임즈가 지난 2020년 제기한 소송에서 구글이 앱 배포와 결제 방식을 통제하는 방식으로 경쟁을 불법적으로 억누르고 있다는 지난해 12월 판결에 따른 것이다.

구글은 에픽게임즈의 제안이 비용이 많이 들고 과도한 규제이며 소비자 사생활과 보안을 해친다고 주장했으나 지난 8월 도나토 판사는 "독점 기업으로 판명한 이상 세상을 바로잡기 위해 뭔가 지불해야 할 것"이라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날 명령으로 인해 구글 모회사인 알파벳 주가는 2.5% 하락해 164.39달러로 마감했다.

구글은 이 명령의 근거가 된 판결에 대해 샌프란시스코 제9순회 항소법원에 항소하고 항소심 기간동안 도나토 판사 명령의 효력 중지를 청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구글은 "이 변화가 에픽게임즈를 만족시킬 수는 있겠지만 궁극적으로 미국 소비자, 앱 개발자와 기기 제조자들을 해치는 의도치 않은 결과를 불러올 것"이라며 이번 결정을 비판했다.

반면 에픽의 최고경영자인 팀 스위니는 X(옛 트위터)에 도나토의 명령이 "빅 뉴스"라며 에픽게임즈 스토어와 다른 앱스토어가 2025년 구글 플레이에 나올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를 통해 "3년간 앱 개발자와 다른 앱 유통자가 활기차고 경쟁적인 안드로이드 생태계를 만들 것이며 구글은 이를 막을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구글은 미국 각지에서 반독점 소송에 직면해 있다. 지난 8월 5일 워싱턴 지방법원에서의 반독점 소송에서도 아밋 메타 판사는 구글이 수백억 달러를 들여 인터넷 검색 기능을 불법적으로 독점했다는 미국 법무부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지난 9월부터는 버지니아주 법원에서 구글의 광고 기술 독점과 관련해 법무부가 제기한 소송으로 재판을 치르고 있다.

gwk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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