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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9 (수)

NCT 태일 특수준강간 혐의, 알고 있었다?…두달전 “집단성폭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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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NCT 전 멤버 태일.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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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돌그룹 NCT 전 멤버 태일(30‧본명 문태일)이 특수준강간 혐의로 검찰에 넘겨진 가운데, 지난 8월 한 네티즌이 작성한 글이 뒤늦게 주목받고 있다.

온라인 대학생 커뮤니티 ‘에브리타임’에는 지난 8월 28일 ‘NCT 태일 사건’이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글쓴이 A씨는 “보도가 오늘 나와서 급작스럽게 보이는 것뿐 이미 한 달 전에 사건은 넘겨졌다”고 썼다. 이어 “NCT 멤버와 남성 3명이라고 들었다”며 “텔레그램(딥페이크 성범죄물) 아닐 것 같고 그냥 집단성폭행 같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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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8월 28일 온라인 커뮤니티에 태일의 성범죄 혐의와 관련 "집단성폭행같다"는 글이 올라왔다. /에브리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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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은 NCT 소속사 SM엔터테인먼트가 태일이 성범죄 혐의로 피소돼 팀을 탈퇴했다고 밝힌 날이다. 서울 방배경찰서는 6월 13일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태일을 입건했다. 당시 SM은 “최근 태일이 성범죄 관련 형사사건에 피소된 사실을 확인했다”며 “사실관계를 파악하던 중 해당 사안이 매우 엄중함을 인지해 더 이상 팀 활동을 이어갈 수 없다고 판단했고, 태일과 논의해 팀 탈퇴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SM은 “당사와 태일은 8월 중순 고소당한 사실을 처음 인지했다”면서도 태일이 받는 ‘성범죄 혐의’가 무엇인지는 공개하지 않았다.

전날 본지 취재에 따르면 태일은 술에 취한 여성을 지인 2명과 함께 성폭행한 혐의로 피소됐다. 함께 범죄를 저지른 지인 중에 유명인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특수준강간 혐의는 흉기를 소지하거나 2명 이상이 합동해 심신상실 등 항거불능 상태의 상대를 간음할 경우 성립한다. 해당 혐의가 인정될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7년 이상의 징역 또는 무기징역에 처한다.

SM 측은 이와 관련 “지금 조사 중인 사안이라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밝혔다.

태일은 NCT 멤버로 2016년 데뷔, NCT127과 NCT U로 활동했다. 태일의 탈퇴 후 SM과 NCT 다른 멤버들은 모두 태일의 소셜미디어 계정 팔로우를 취소하는 등 선을 긋는 분위기다.

[이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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