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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3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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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이 봉? 여기선 이래도 되니까”…넷플릭스 중도해지 안되고 유튜브는 요금차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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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는 프리미엄에 단일요금
해외서는 학생에 요금 할인 운영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를 이용하는 소비자들이 중도 해지할 때 복잡한 절차를 거치거나 혹은 거부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8일 한국소비자원은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 2~6월 유튜브·넷플릭스·티빙·쿠팡플레이·웨이브·디즈니플러스 등 6개 OTT 사업자의 약관 등 서비스 실태를 조사한 결과를 발표했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OTT 업체들은 온라인 해지를 허용하지만, 소비자들에게 즉시 중도해지 및 잔여 이용료 환불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제대로 알리지 않고 있다.

매일경제

미국 캘리포니아주에 위치한 넷플릭스 본사.


이들은 중도 해지를 신청하면 다음 결제일까지 유지하도록 한 뒤 환불 없이 계약을 종료하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만약 소비자들이 중도 해지하면 환불받는다는 사실을 알고 상담을 신청해도 전화 혹은 채팅으로 상담을 거치도록 하면서 불편을 가중했다. 심지어 넷플릭스는 약관상 결제일로부터 7일이 지나면 중도해지와 대금 환불을 해주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논란이 예상된다. 앞서 공정거래위원회는 OTT 사업자들의 ‘구독 중도해지 방해’ 문제와 관련해 조사를 벌이고 제재 절차에 착수했다.

한국소비자원이 2021∼2023년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OTT 관련 소비자 상담 1166건을 분석한 결과 계약해제·해지 및 위약금 관련 문의가 전체의 47.0%로 가장 많았다. 또 부당 요금 결제나 구독료 중복 청구가 28.9%로 뒤를 이었다.

외국계 OTT 업체들의 횡포는 유튜브 또한 예외가 아니었다. 한국소비자원은 유튜브의 경우 광고 없이 동영상을 시청할 수 있는 프리미엄 요금제에서 학생 멤버십 등 할인 요금제를 운영하지 않고 있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유튜브는 해외에선 학생 멤버십 등 할인 요금제를 적용하면서 국내에서는 ‘프리미엄 단일 요금제’만 운영하고 있다”면서 “국내에서도 할인 요금제 도입 등을 통해 소비자 선택권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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