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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3 (수)

이슈 경찰과 행정안전부

순찰차 포위로 검거된 음주 운전자, 3차례 측정 거부…송치[출동!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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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자인 택시 기사와 순찰차 3대 동원해 체포

운전자, 음주측정 3차례 거부해 불구속 송치

뉴시스

도주하는 음주운전 차량이 머뭇거리는 사이 순찰차가 도주로를 차단하는 모습 (사진=경찰청 유튜브 갈무리) 2024. 10. 08.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문효민 인턴 기자 = 경찰이 음주 의심 차량의 도주로를 차단해 음주 운전자를 검거했으나 운전자가 3차례나 음주 측정을 거부해 불구속 송치했다고 지난 7일 밝혔다.

대전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8월 26일 0시 50분께, 경찰은 "차선을 왔다 갔다 운전하는 차량의 음주운전이 의심된다"라는 신고를 접수했다.

경찰청 유튜브에 따르면 음주의심차량을 발견한 경찰이 차를 멈춰 세웠지만, 경찰관이 검문하려 하자 차량은 바로 도주했다.

약 2.5km가량 추격이 계속됐고 경찰은 최초 신고자인 택시기사와 함께 차량의 도주를 막아봤지만, 운전자는 역주행을 감수하며 빠져나갔다.

경찰은 차량이 멈칫하는 사이 순찰차로 음주 의심 차량을 포위해 도주를 저지했다.

순찰차로 음주의심차량을 포위한 뒤에도 운전자는 경찰관의 요구에 불응하며 문을 열지 않았다.

결국 경찰은 삼단봉으로 운전석 유리를 깨고 피의자를 꺼냈다.

몸을 가누지 못할 정도로 만취한 30대 운전자를 현장에서 체포했다.

해당 운전자는 음주 측정을 3차례 거부해 도로교통법 위반(음주 측정 거부) 혐의로 지난달 13일 불구속 송치됐다.

영상을 시청한 누리꾼들은 "술을 마셨으면 남들한테 폐 끼치지 말고 택시 타서 들어가라" "예비 살인마들이 끝없이 나타난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moo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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