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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8 (화)

‘임영웅 공연영상’ 담은 탈북민단체 대북풍선은 저작권법 위반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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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 국감서 ‘콘텐츠 불법 복제·배포’ 논란

“허락 안 받아 불법” vs “북에 우리 노래 전파”

서울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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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북민 단체가 대형풍선을 통해 북한에 보내는 가수 임영웅과 나훈아 공연 영상은 국내 저작권법 위반일까.

7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문화체육관광부 국정감사에서는 탈북민 단체들이 대형풍선으로 북한에 보내는 대북전단과 내용물을 두고 저작권법 위반 논란이 벌어졌다. 대형풍선에 포함된 콘텐츠가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지 않은 저작권법 위반으로 제한해야 한다는 야당의 주장과 ‘북한에 우리 노래 전파’로 허용될 수 있다는 여당의 주장이 맞섰다. 유인촌 문체부 장관은 법 위반 및 조치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이날 더불어민주당 강유정 의원은 “올해만도 73회나 탈북민 단체가 대북풍선을 북으로 날려 보냈는 데 여기에는 대북전단과 함께 드라마 겨울연가와 임영웅·나훈아 콘서트 동영상 등을 담은 USB가 담겨 있었다”고 주장했다. 강 의원은 이러한 콘텐츠의 ‘배포’가 “(남에서든 북에서든) 권리자의 허락 없이 불법 복제, 불법 배포한 이상 저작권법 위반이고 이에 따라 문체부가 수거, 폐기, 삭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 그는 “북한까지 가지도 못하고 우리나라(남한 영토)에 떨어진 것도 상당히 많이 확인됐기 때문에 이것도 문체부 소관이고 수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강 의원은 “얼마 전에 윤석열 대통령이 ‘북한 주민들이 우리 라디오·TV 등을 통해 더 많이 깨닫고 가치에 눈을 떠야 된다’는 ‘정보 접근권’이라는 조금 독특한 말을 했는데 이런 게 우리한테는 (법에) 위배되는 부분”이라며 “문체부 장관은 침해 받는 저작권법에 대해 (해결하고 북으로 보내라고) 강하게 주장해야 한다”고도 말했다.

이에 대해 유 장관은 다소 곤혹스러운 표정으로 “문화부가 큰일 났습니다”라면서 “불법 복제라면 저작권법 위반이 맞다. 적극적으로 (저작권 침해 여부를 판단) 하겠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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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반론에 나선 신동욱 국민의힘 의원은 “(대북전단이) 엄밀하게 따지만 저작권 침해 요소가 있지만 국가외교상 필요나, 북한 주민들에게 우리 대중가수의 노래를 전파하려는 것을 엄격하게 법 침해로 처벌할 필요가 있나 생각한다”고 반박했다.

유 장관은 “이제까지 (법률적) 검토를 못했는데 확인해 보겠다. 필요하다면 합법적이고 저작권 문제가 해결된 것을 보내면 되지 않나 생각할 수도 있다”며 “물론 상업적이 아니고 비영리 목적이면 허용되는 부분도 있다”고 말했다.

최수문기자 기자 chs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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