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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9 (수)

“北에 보낸 임영웅·나훈아 영상, 오물풍선 취급?”…국감 서 ‘저작권’ 논란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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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경제

가수 나훈아(왼쪽)와 임영웅(오른쪽) 공연 모습.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 없음. [사진 출처 = 연합뉴스]


탈북민 단체가 북한에 날려 보낸 대형 풍선 안에 가수 나훈아, 임영웅의 공연 영상이 담긴 것을 두고 ‘저작권 논란’이 불거졌다. 당사자의 허락 없는 무단 복제 또는 배포로 볼 수 있다는 데서다.

강유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7일 진행된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올해 6월 말 탈북민단체 자유북한운동연합이 북측에 국내 저작물을 보낸 것을 지적했다.

당시 이 단체는 북한의 오물풍선이 남측에 넘어온 것에 대한 대응으로 나훈아, 임영웅의 콘서트 영상과 노래를 담은 이동식 저장장치(USB) 5000개를 대형 풍선에 넣어 보낸 바 있다.

강 의원은 “북한에서 우리에게 날아오는 걸 ‘오물풍선’이라고 부른다”며 “(USB 담긴 풍선이) 북한에 날아가면 우리의 소중한 콘텐츠가 오물풍선 취급당하지 않겠느냐”고 짚었다.

이어 “북한까지 못 가고 우리나라에 떨어진 것도 많이 확인됐기 때문에 문화체육관광부 소관이다. 수거해서 폐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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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일 오후 속개한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문화체육관광부 국정감사에 유인촌 문체부 장관이 입장하는 모습.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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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인촌 문체부 장관은 “불법 복제는 저작권 위반이고 예전부터 많이 수거하고 폐기도 했다”면서 “늘 하는 일이고 특별사법경찰도 운영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강 의원은 또 “문체부에 질의했더니 임영웅이나 나훈아가 직접 대처해야 한다는 소극적 답변을 하고 있다”며 “이 오물 풍선에 가는 임영웅·나훈아 콘서트 영상과 ‘겨울연가’에 대해 저작권 문제를 적극적으로 대처했느냐”고 따져 물었다.

해당 가수 등에게 허락을 받지 않았다면 저작권 위반이라는 게 강 의원의 주장이다.

현행 저작권법상 권리자 허락 없는 저작물 복제·배포 행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 처분을 받을 수 있다.

권리를 소유한 당사자가 고소해야 기소할 수 있지만, 무단 복제가 영리 목적으로 상습적이었다면 고소 없이도 수사를 통해 재판에 회부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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