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0.08 (화)

정청래 "검찰·국세청, 봐주기 수사로 노태우 비자금 덮었다"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차명 은닉 보험금 등 확인하고도 수사 착수 안 해"

뉴스1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이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사위에서 열린 대법원(법원행정처)·사법연수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청문회 관련 발언하고 있다. 2024.10.7/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서울=뉴스1) 문창석 기자 =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8일 검찰의 봐주기 수사로 인해 '노태우 불법 비자금'이 환수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정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2007년부터 2008년 검찰과 국세청은 노태우 전 대통령의 부인 김옥숙 씨가 차명으로 은닉하던 보험금과 장외주식 등에 대한 진술서·확인서를 받고도 수사에 착수하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 의원은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김 씨는 2000년부터 2001년까지 차명으로 농협중앙회에 210억 원의 보험료를 납입했다"며 "1998년 904억 원 메모를 작성한 직후이며, 추징금 884억 원을 미납하고 더 이상 돈이 없다고 호소하던 시기였다"고 주장했다.

그는 "김 씨는 2007년 국세청 조사에서 210억 차명 보험이 적발되자 기업들이 보관하던 자금을 차명통장을 만들어 본인에게 건넨 122억 원, 보좌진과 친인척들 명의의 43억 원, 본인 계좌 33억 원, 현금 보유액 11억 원을 합한 돈이라고 소명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는 차명계좌에 보관되던 은닉자금을 모아 차명으로 다시 은닉한 것"이라며 "명백히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위반임에도 국세청은 확인서만 받고 아무런 조치 없이 묵인했다"고 비판했다.

정 의원은 "김 씨는 또 2008년 검찰에 장외주식 거래 정황이 포착됐다. 그는 진술서에서 정기예금 4억 원으로 시작한 것으로 얼마 동안 어떻게 증식됐는지 정확히 알지 못한다고 소명했다"며 "검찰은 이를 받아들여 수사를 덮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검찰은 2005년에도 김 씨의 계좌에서 출처가 불분명한 5억여 원을 발견했지만 부부별산제라며 추징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그는 "노태우 일가 변명을 받아들여 수사에 착수하지 않고 눈 감은 것은 검찰의 명백한 직무유기"라며 "노태우 일가가 은닉하고 있는 불법 비자금의 행방을 모두 수사해 반드시 환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themoon@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