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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9 (수)

대법 "박경귀 아산시장 선거법 위반"...당선무효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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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TBC

박경귀 아산시장 〈사진=아신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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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귀 충남 아산시장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벌금 1500만원을 선고받고 당선이 무효가 됐습니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오늘(8일) 박 시장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서 벌금 15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의 성립, 공소사실의 특정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선출직 공직자는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은 무효 처리됩니다.

박 시장은 지난 2022년 지방선거 당시 상대 후보인 오세현 전 아산시장이 건물을 허위로 매각해 재산을 은닉했다는 성명서를 배포했습니다.

이 내용이 보도되자 기사 링크를 지지자들에게 문자로 전송하기도 했습니다.

이로 인해 박 시장은 허위 사실 공표 혐의로 같은 해 11월 기소됐습니다.

1심과 2심에서 모두 벌금 1500만원이 선고됐습니다.

그런데 대법원은 절차적 문제로 판결을 파기했습니다.

하지만 대전고법은 이전과 똑같이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대전고법 재판부는 "피고인이 허위 사실이 담긴 성명서 등의 작성·배포에 관여했고, 적어도 문자메시지 배포 이전에 기사 내용을 구체적으로 파악해 그 허위성을 인식했다"며 "피고인이 그 내용을 진실로 믿은 것에 대해 상당한 이유가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박 시장은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이를 기각했습니다.

아산시장 재·보궐 선거는 내년 4월에 치러질 예정입니다.



박지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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