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0.09 (수)

이슈 IT기업 이모저모

미 법원, 구글에 독점금지 명령 내렸다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경향신문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타사 앱 장터 등록·결제 등 허용
플레이스토어 기본 제공 금지도
구글, 반독점 패소 이어 또 타격

국내서도 수년째 ‘갑질’ 등 논란
방통위 파행 탓에 제재는 공회전

구글이 안드로이드 운영체제(OS) 이용자들에게 더 많은 애플리케이션(앱) 장터 선택지를 제공해야 한다는 미국 법원의 명령이 떨어졌다. 검색시장 반독점 소송에서 패소하는 등 각종 악재에 휩싸인 구글이 또 한 번 타격을 입게 됐다.

미 캘리포니아주 샌프란시스코 연방법원의 제임스 도나토 판사는 8일(현지시간) 구글의 앱 장터인 ‘플레이스토어’에서 다른 업체의 앱 장터를 내려받을 수 있도록 하고, 최대 30%의 수수료를 물리는 인앱결제(자사 결제 시스템 사용)가 아닌 다른 결제 방식도 허용할 것을 명령했다.

도나토 판사는 플레이스토어를 기본 앱으로 설치하도록 하고 기기 제조사와 수익을 공유하는 것도 금지했다. 삼성전자와 같은 스마트폰 제조업체에 자사 앱 장터를 설치하게 하고 비용을 지불했던 관행을 막은 셈이다. 개발자가 자사 앱 장터에서 앱을 독점적으로 또는 가장 먼저 출시하도록 대가를 제공해서도 안 된다. 명령은 다음달 발효되며 미국에서만 적용된다. 효력은 3년간 이어진다.

이는 지난해 12월 배심원단이 구글을 상대로 반독점 소송을 제기한 에픽게임즈의 손을 들어준 데 따라 시정조치를 내린 것이다. 에픽게임즈는 인기 게임 ‘포트나이트’ 운영사다. 2020년 구글·애플 앱 장터의 과도한 수수료에 맞서 별도 결제 시스템을 도입했다가 양쪽 앱 장터에서 퇴출당하자 반독점 소송으로 대응했다. 소송 당시 에픽게임즈가 제출한 증거에 따르면 구글은 2021년 플레이스토어를 통해 120억달러(약 16조원)의 영업이익을 냈다. 이익률은 70%가 넘었다.

구글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하고 명령을 일시 중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하겠다고 밝혔다. 구글은 “애플과 구글 안드로이드는 분명한 경쟁 관계”라고 주장했다. 소비자가 안드로이드 스마트폰 대신 iOS를 쓰는 애플 스마트폰을 선택할 수 있기 때문에 안드로이드 자체가 하나의 시장이 아니며 독점이라는 판결도 맞지 않다는 것이다.

에픽게임즈는 애플을 상대로도 비슷한 소송을 벌였으나 결과는 달랐다. 법원은 애플이 외부 결제 시스템을 허용해야 한다고 명령하면서도 반독점법 위반으로 볼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구글이 다른 앱 장터를 견제하기 위해 스마트폰 제조사, 대형 게임 개발사와 비밀리에 수익을 배분한 사실이 드러난 게 차이를 만들었다는 분석이 나왔다. 에픽게임즈는 지난달 “구글과 삼성전자가 삼성 기기의 ‘보안 위험 자동 차단’ 기능을 이용해 플레이스토어 외부에서 앱 설치를 어렵게 하는 방식으로 경쟁을 차단하고 있다”며 소송을 제기하기도 했다.

국내에서도 구글과 애플의 ‘앱 장터 갑질’ 문제는 수년째 지속되고 있다. 구글과 애플은 2021년 ‘인앱결제 강제 금지법’(개정 전기통신사업법)이 국내에서 시행되자 자사 앱 장터 내에서 제3자 결제 방식을 허용했다. 알고 보니 개인정보 보호 등 명목으로 제3자 결제 방식에 높은 수수료를 부과해 사실상 자사 결제 시스템을 강제하는 꼼수였다. 조사를 벌인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해 10월 양사에 과징금 총 680억원을 부과하겠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방통위 파행 탓에 제재안을 의결하지 못한 채 시간만 흐르고 있다.

노도현 기자 hyunee@kyunghyang.com

▶ 매일 라이브 경향티비, 재밌고 효과빠른 시사 소화제!
▶ 창간 기념 전시 ‘쓰레기 오비추어리’에 초대합니다!

©경향신문(www.khan.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