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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3 (수)

이슈 경찰과 행정안전부

"차에 또 가래침 테러…해결방법 없나요" 아파트 입주민 호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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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지난 4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아파트 차에 오물 테러 침 테러 상습범 해결 방법 없을까요?’란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보배드림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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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주차장에 주차해 둔 차에 상습적인 침 테러를 당했다는 사연이 알려졌다.

지난 4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아파트 차에 오물 테러 침 테러 상습범 해결 방법 없을까요?’란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글쓴이 A씨는 “경찰에 신고는 했는데 경범죄라고 우습게 계속 넘긴다. CCTV에 모든 게 나오는데 저는 못 보게 하고 경찰이 계속 ‘접수했으니까 (집에) 들어가시면 된다’고 하고 그냥 넘어간다”고 했다.

이어 “오늘도 역시나 차에 가래침을 뱉어놨더라. 그래서 경찰을 또 불렀는데 해결이 안 된다. 방법이 없나. 침 뱉는 놈 얼굴 좀 보고 싶다”며 피해 사진을 공개했다.

A씨의 글을 본 한 누리꾼은 “저도 똑같은 상황이었는데 아파트 관리사무소 가서 CCTV로 가해자 특정하고 경찰 불러서 재물손괴 처벌됐다”고 했다.

앞서 지난해 9월 유튜브 ‘한문철TV’에서도 A 씨와 유사한 피해를 입은 사례가 소개된 바 있다.

한문철 변호사는 차량 침 테러에 대해 “재물손괴죄는 재물을 망가뜨려야 한다. 세차비가 많이 들 정도라면 재물손괴죄도 될 수 있겠지만 물로 닦아내도 되는 정도라면 재물손괴죄로 보기엔 어려울 듯하다. 궁극적으로 재물손괴죄 적용이 쉽지 않아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한 변호사는 “상대방이 괘씸하다면 신고하지 말고 재물손괴죄로 형사 고소를 해보라”고 권했다. 그러면서 “재물손괴죄가 안 된다면 경범죄 처벌법 적용을 검토해 볼 수 있을 듯하다”고 했다.

정시내 기자 jung.sina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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