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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9 (수)

“퇴직금 받고 7억 더”…은행권, 5년간 희망 퇴직금 6.5조 펑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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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퇴직자 1인당 4억원이 넘는 규모


매경이코노미

서울 시내 은행들의 현금인출기 모습. (매경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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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은행들이 지난 5년간 희망 퇴직하는 직원들에게 법정 퇴직금과 별도로 지급되는 희망 퇴직금으로 6조원이 넘는 지출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퇴직자 1인당 4억원이 넘는 금액으로 최고 7억원이 넘는 희망 퇴직금을 지급받은 사례도 있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내에서 영업 중인 14개 은행은 지난 2019년부터 올해 8월까지 희망퇴직자 1만6236명에게 총 6조5422억원을 희망 퇴직금 명목으로 지급했다. 1인당 평균 4억294만원에 달하는 희망 퇴직금을 받아 간 셈이다.

희망 퇴직금은 은행들이 퇴직자에게 법정 퇴직금 외에 추가로 지급한 돈으로 보통 특별퇴직금, 자녀 학자금, 재취업 지원금 등이 포함됐다. 일부 은행은 건강검진비와 의료비, 상품권을 지원하기도 했다.

은행별로 보면 한국씨티은행이 지난 2021년 한꺼번에 2130명 희망퇴직을 받아 이들에게 1조2794억원의 희망 퇴직금을 지급했다. 씨티은행의 1인당 평균 희망 퇴직금은 6억68만원으로 14개 은행 중 가장 많았고 일부 직원은 7억7000만원에 육박하는 희망 퇴직금을 지급받은 경우도 있었다. 씨티은행이 2021년 한 해에 지출한 희망 퇴직금은 14개 은행이 지난 5년간 지급한 희망 퇴직금 중 규모가 가장 컸다.

KB국민은행은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매년 희망퇴직을 받아 총 3323명에게 1조2467억원의 희망 퇴직금을 지급했다. 1인당 평균은 3억7519만원으로, 14개 은행 중에서는 중간 수준이었다.

이밖에 신한은행의 경우 지난 5년간 1954명에게 6727억원(1인당 평균 3억4429만원), 하나은행은 2454명에게 8518억원(1인당 평균 3억4709만원), 우리은행은 1940명에게 8078억원(1인당 평균 4억1640만원)을 지급했다.

지방은행들도 희망퇴직자 수는 비교적 작았지만 1인당 평균 희망 퇴직금은 주요 시중은행보다 많거나 비슷한 수준이었다. 대표적으로 iM뱅크는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326명에게 1512억원을 지급했다. 1인당 평균 희망퇴직금은 4억6391억원에 달해 14개 은행 중 씨티은행에 이어 두 번째로 많았다.

부산은행은 381명에게 1573억원(1인당 평균 4억1296만원), 전북은행의 경우 88명에게 355억원(1인당 4억385만원)을 지급하기도 했다.

천 의원은 고금리의 장기화로 은행들이 사상 최대 이익을 거둬 이같은 수준의 희망 퇴직금을 나눠 가졌다고 보고 “이자수익으로 막대한 이익을 얻는 시중은행의 퇴직금 잔치가 지나친 것으로 보인다”며 “수익의 사회 환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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