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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0 (목)

성심당, '임신부 혜택' 악용 논란에 "산모수첩·출산예정일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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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TBC

대전광역시 유성구 도룡동에 위치한 성심당 DCC점.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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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에서 유명한 빵집 '성심당'이 임신부 대상의 할인·프리패스 제도를 임신부가 아닌 사람이 악용한다는 논란이 일자, 산모수첩과 출산예정일을 확인하는 등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성심당은 지난 8일 공식 인스타그램에 '성심당 임신부 프리패스 안내'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습니다.

성심당은 "성심당에서 임신부 예비맘들을 대상으로 프리패스와 5% 할인을 진행한다"면서 "매장에서 직원을 찾아주시면 확인 후에 안내를 도와드린다"고 밝혔습니다.

안내에 따르면 임신부 혜택을 받기 위해선 신분증이 필수이며 임신 확인증이나 산모수첩 중 하나를 지참해야 합니다. 직원은 이를 통해 출산예정일을 확인한 뒤 신분증과 대조해 임신부 본인임을 확인합니다. '임산부 배지'로는 확인이 불가합니다.

임신이 확인되면 임신부와 동반 1인까지 줄을 서지 않고 매장에 입장할 수 있으며, 결제 금액의 5%를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이 프리패스 제도는 당초 임산부 배지가 있으면 이용 가능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임신부가 아닌 사람이 배지를 구해 제도를 악용한다는 주장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오면서 논란이 일었습니다. 이에 성심당 측이 확인 방법을 구체화한 것으로 보입니다.

임산부 배지는 임산부가 공공장소에 가거나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 배려받을 수 있도록 '임산부 먼저'라는 문구와 함께 가방 고리 형태로 만들어졌습니다. 임산부 배지에는 임신 시기와 같은 자세한 정보가 나와 있지 않습니다.



허경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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