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출신인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 간부가 10일 오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마스크를 벗으라는 요구에 응하지 않아 퇴장당했다. 황 국장은 앞서 국회에 출석할 때마다 마스크를 쓴 채 참석하고는 벗으라는 위원들의 지적에 응하지 않아 논란을 빚었다.
신정훈 국회 행안위원장은 진실화해위 국정감사에 두터운 뿔테 안경과 마스크를 착용한 채 증인으로 출석한 황 국장에게 신분 확인을 위해 얼굴 공개가 필요하다며 거듭 마스크를 벗을 것을 명령했지만 따르지 않았다. 신 위원장은 “국회에 대한 모독이고 조롱”이라며 회의장 밖으로 퇴장하라고 명령했다.
이날 황 국장은 얼굴을 공개할 경우 국정원 근무 당시 국익을 위해 도움을 준 이들에게 위해를 가할 수 있다고 주장하며 마스크를 벗으라는 신 위원장의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이에 신 위원장은 “이미 언론보도와 SNS 등을 통해 증인의 얼굴 생김새가 이미 공개되어있는데 마스크가 무슨 실효성이 있느냐”며 진실화해위 공식회의 자리에서 황 국장의 맨얼굴이 또렷히 찍힌 사진을 직접 들어 보이기도 했다. 이어 “유독 국회 증언대에 서서 마스크를 쓰고 (증언)하겠다는 고집스러운 주장은 어떤 이유로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덧붙였다.
김광동 진실화해위원장도 황 국장의 마스크 착용과 관련해 별도 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약 30분간 퇴장 조치됐다. 그는 “다른 국가기관이나 정부에 의뢰한 결과 기관장 신분으로 직원이 (마스크를 벗도록) 강제할 수 없게 돼 있고 불법이나 품위유지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고 있다“고 말했다.
신 위원장의 지시로 국감장에 다시 입장한 김 위원장은 “물의를 빚어 송구하다”며 “국감의 본질이 훼손되지 않도록 최대한 협조하고 (황 국장을) 설득할 방안을 찾겠다”고 말했다.
황 국장은 올해 6월19일과 7월11일에도 행안위에 마스크를 쓴 채 참석하고는 벗으라는 위원들의 지적에 응하지 않아 논란을 빚었다.
이규희 기자 lk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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