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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1 (금)

검찰, 필로폰 수수 혐의 오재원에 징역 4개월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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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비즈

지난 3월 마약류관리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국가대표 출신 전 프로야구 선수 오재원이 21일 오후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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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적으로 마약을 투약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국가대표 출신 전 프로야구 선수 오재원(39)의 필로폰 수수 혐의에 대해 검찰이 징역 4개월을 구형했다.

검찰은 1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4단독(유동균 판사) 심리로 열린 마약류관리법상 향정 혐의 사건 결심 공판에서 오씨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에 오씨의 변호인은 “피고인은 프로야구 선수 시절 주전으로서 자리를 지켜야 한다는 강박감과 불면증으로 수면제를 복용하게 됐고, 모친의 투병 등으로 정신적으로 피폐해졌다”며 “자신의 잘못된 행동을 깊이 반성하고 어떠한 처벌도 겸허히 받아들일 것”이라고 말했다.

오씨는 최후 진술에서 “사회에 해악을 끼치는 마약에 두 번 다시 손대지 않겠다”며 “물의를 일으켜 정말 죄송하다”고 말했다.

선고일은 오는 24일로 잡혔다.

오씨는 작년 11월 지인으로부터 필로폰 약 0.2g을 수수한 혐의로 올해 5월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앞서 2022년 11월∼2023년 11월 11차례 필로폰을 투약하고 지인으로부터 향정신성 의약품인 스틸녹스정(졸피뎀 성분의 수면유도제) 2242정을 받은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됐다. 오씨는 이 혐의로 지난 7월 26일 1심에서 징역 2년6개월을 선고받고 2심 재판 중이다.

김태호 기자(teo@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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