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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1 (금)

“장학금 산정시 비양육 부모 자산 고려는 부당”...美 40개 대학 소송당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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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버드대·듀크대·뉴욕대 등
등록금 담합 혐의로 고소
18년간 2만명 피해 추정


매일경제

미국 하버드 대학교 전경 <사진=연합뉴스>


미국 명문대 40곳이 이혼하거나 별거 중인 부모가 있는 학생에게 부당하게 높은 등록금을 받아온 혐의로 고소를 당했다.

9일(현지시간) 워싱턴포스트(WP)에 따르면 지난 7일 한 코넬대 졸업생은 40개 미국 대학이 장학금 산정 양식인 CSS 프로파일을 통해 등록금을 담합했다며 연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학생의 재정적 필요를 판단할 때 비양육 부모의 자산까지 함께 고려해 이혼가정의 자녀가 실제 필요한 장학금을 받기 어려운 구조를 만들었다는 것이다.

소장에 따르면 지난 2006년 이 양식을 관리하는 비영리 단체 대학위원회가 이 같은 정책을 도입했다.

자식을 재정적으로 부양하는 부모가 둘 중 한 명 뿐인 경우에도 양친 모두 CSS 프로파일을 작성하도록 해 인위적으로 가계 자산을 높게 산정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하버드대, 듀크대, 조지타운대, 뉴욕대(NYU), 서던캘리포니아대(USC), 터프츠대, 브렌다이스대 등이 소장에 이름을 올렸다.

소장에 따르면 지난 18년 동안 최소 2만 명의 학생이 이 같은 정책의 피해를 입은 것으로 추정된다.

이에 변호사들은 집단소송 지위를 주장하고 있다. 이번 소송에서 미국 소비자 권리 전문 로펌 하겐스 버먼이 원고 측 변호를 맡았다.

하겐스 버먼의 공동창업자이자 파트너 변호사인 스티브 버먼은 “우리 회사의 반독점 변호사들이 고등교육 비용이 급증하는 주요 영향을 발견했다”며 “그 영향으로 이혼가정의 학생들은 공정한 시장에서 받을 수 있었던 것보다 더 적은 재정지원을 받게 됐다”고 주장했다.

존 베크먼 NYU 대변인은 이번 소송에 대해 “무의미한 소송”이라며 “대학과 재정지원 정책과 절차를 맹렬히 보호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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