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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0 (목)

급발진 주장 사망사고 1심 무죄→2심 유죄…“운전자 과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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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과수·전문위원 의견 종합 “차량 결함 없어”

법원 "가속 페달 브레이크로 오해" 금고 1년·집유 2년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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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뉴스1) 허진실 기자 = 교통 사망사고를 냈으나 차량 급발진이 인정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50대 운전자가 2심에서 유죄로 판단이 뒤집혔다.

10일 대전지법 항사항소3부(재판장 손현찬)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혐의로 기소된 50대 A 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 씨는 2020년 12월 29일 오후 3시 23분께 서울의 한 대학교 지하주차장에서 차를 몰고 나온 뒤 광장을 가로질러 경비원 B 씨(60)를 들이받아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 씨 차량은 지하주차장을 빠져나오다가 차단봉을 충격, 인도로 올라타 원형 화분을 들이받은 뒤 광장에서 차량을 막아서려던 B 씨에게 돌진했다.

이후 보도블럭과 가드레일을 잇따라 추돌한 뒤 폐쇄회로(CC)TV 카메라와 차단봉을 충격한 뒤에야 멈춰 섰던 것으로 조사됐다.

1심 재판부는 시속 10.5㎞ 속도로 우회전하다 갑자기 속도가 시속 68㎞까지 증가했다는 교통사고분석 결과와 수차례 차량 제동 등이 점등했음에도 감속되지 않은 점 등을 들어 차량 급발진을 인정해 무죄를 선고했다.

반면 2심 재판부는 차량 결함이 없다는 국과수의 감정결과와 전문 위원들의 의견을 토대로 운전자에게 과실이 있다고 봤다.

2심 재판부는 “브레이크 점등 시간을 살펴보면 사람이 밟아 점등된 게 아니라 작동 상 오류로 보인다”며 “사고 당시 속도도 통상 도로에서 가속할 수 있는 수준으로 이를 종합하면 피고인이 가속 페달을 브레이크로 오해해 밟은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피고인이 차량의 가속 제동장치를 조작하지 못해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는 등 피해 정도가 중하다”며 “다만 유족을 위해 원심에서 추가 공탁하고 유족에게 보험금이 지급된 점, 페달 오인 사고의 경우 극도로 당황한 상태에서 차량을 제대로 제어하지 못하는 상황이었음을 감안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zzonehjsil@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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