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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0 (목)

2300억 원 환차익 투자 사기 중년 여성 2명, 2심서 징역 14~1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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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부산고등·지방법원 전경 ⓒ News1 윤일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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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뉴스1) 장광일 기자 = 미국 달러 환차익으로 수익을 내주겠다며 약 2300억 원 투자 사기를 벌인 중년 여성 2명이 항소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부산고법 형사1부(박준용 부장판사)는 10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투자금 모집 담당 A 씨(40대, 여)와 투자금 계좌 관리자 B 씨(50대, 여)에 대해 각각 징역 14년과 16년을 선고했다.

법원이 인정한 사실에 따르면 이들은 2022년 1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미국 달러를 활용해 환자익을 내주겠다며 140명에게 2314억 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B 씨와 공모해 자신의 부친이 미국에서 대학교수로 근무했고 당시 국책사업과 부동산 사업을 해 달러를 많이 가지고 있다는 거짓말로 수개월간 다수를 상대로 범행을 저질러 왔다.

다만 이들은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투자금을 다른 피해자들에게 수익금으로 지급하는 소위 '돌려막기' 방식으로 투자금 중 2174억6000만 원(약 94%)을 수익금 명목으로 반환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은 지난 2월 피해자 18명에게 투자금 약 474억 원을 가로챈 혐의로 최초 기소돼 각각 징역 8년과 10년을 선고받았지만 뒤늦게 이들의 사기 범행을 인지한 피해자들이 추가로 고소를 진행하면서 1800억 원을 빼돌린 혐의로 또다시 각각 징역 8년을 선고받았다.

이후 항소심이 진행되던 지난 7월 35억 원대 추가 피해 사실이 밝혀지면서 1심 재판부는 징역 2년을 추가로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달러 매매를 통한 환차익으로 수익금을 지급하겠다는 수법으로 다수의 피해자들을 수년간 속이는 대규모 범행을 저질렀다"며 "피해자들은 여전히 큰 손해와 고통을 호소하며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피해자들에게 원금과 수익금 등 명목으로 편취 금액의 94% 상당이 지급된 것으로 보이고 일부 피해자들에게는 피고인들이 직접적으로 속인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는 점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라며 "이들을 고려해 원심을 파기하고 새로운 형을 정했다"고 양형의 이유를 설명했다.

ilryo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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