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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2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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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안전책임자 "기흥사업장 방사선 피폭 사고에 가슴 깊이 반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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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태양 부사장 "재해 치료·보상 책임지겠다
방사선 안전관리자 2배 이상 충원할 계획"
"피폭 화상, 질병이냐 부상이냐"엔 답변 회피
한국일보

윤태양 삼성전자 부사장 및 최고안전책임자(CSO)가 1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원자력안전위원회,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위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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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태양 삼성전자 부사장 및 최고안전책임자(CSO)가 경기 용인시 삼성전자 기흥사업장에서 발생한 방사선 피폭 사고와 관련해 “이런 문제가 생긴 걸 가슴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말했다.

윤 부사장은 10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원자력안전위원회 및 산하기관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해 “피폭 사고가 삼성전자의 안전관리 부실 탓 아니냐”는 이해민 조국혁신당 의원의 질의에 이렇게 사과했다. 윤 부사장은 “CSO로서, 또한 같은 일을 하는 사람으로서 (피폭 사고에) 책임감을 느낀다”며 “재해를 입은 사람들이 치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치료와 보상을 책임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 5월 27일 삼성전자 기흥사업장에선 직원 2명이 엑스(X)선으로 반도체 웨이퍼를 분석하는 방사선 발생장치를 수리하던 중 방사선에 노출되는 사고가 발생해 안전 기준의 최대 188배가 넘는 피폭이 발생했다. 이 의원이 2019년 원안위 정기 검사 때도 삼성전자가 안전관리자를 추가 선임할 계획이라고 했지만 오히려 3명에서 2명으로 줄였다고 비판하자, 윤 부사장은 "방사선 안전관리자가 부족하다는 것을 느끼고 있어 2배 이상 충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다만 윤 부사장은 “이번 피폭 사고로 발생한 화상이 부상이냐 질병이냐”를 묻는 이 의원의 질의에는 “관련된 법령의 해석을 받도록 하겠다”라며 답변을 피했다. 앞서 삼성전자는 지난달 2일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경기지청에 “피폭 사고로 노동자들이 입은 방사선 화상은 '부상'이 아니라 '질병'이기에 중대재해가 아니다”라는 입장을 전달했다. 하지만 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과 피해 노동자 쪽은 “방사선 피폭은 일회성 사고로 인한 외상이고, 명백한 부상"이라며 중대재해처벌법을 적용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윤 부사장은 “(부상인지 질병인지에 대해) 내부에서 치열하게 갑론을박이 있었고 여러 의견이 있었다”라며 “기본적으로 재해자의 치료와 보상 그리고 재발 방지 대책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진행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김현우 기자 777hyunwoo@hankookilbo.com
이현기 인턴 기자 hyunki102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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