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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1 (토)

[단독] ‘윤 명예훼손’ 재판부, 검찰에 재차 공소장 변경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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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지난 대선에서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한 허위 인터뷰로 윤석열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가 지난 6월 2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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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언론인들의 재판이 진행 중인 가운데 법원이 검찰에 재차 ‘공소사실을 명확하게 하라’는 취지로 공소장 변경을 권고한 것으로 확인됐다. 법원은 앞서도 검찰에 여러 차례 공소사실을 명확히 할 것을 요구한 바 있다.



10일 한겨레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허경무)는 김만배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와 신학림 전 언론노조위원장, 김용진 뉴스타파 대표와 한상진 기자 등 4명의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등 사건과 관련해 검찰과 피고인에게 “현재의 공소사실 중 공소장 일본주의 원칙에 위배되는 부분을 검토하라”는 취지의 석명(사실을 설명하여 밝힘)을 요청했다. ‘공소장 일본주의’는 검찰이 기소할 때는 재판부가 선입견을 갖지 않도록 공소장에 범죄사실만 적어 제출하고 다른 자료나 증거물을 제출해서는 안 된다는 원칙이다. 앞서 재판에서 법원은 여러 차례 “윤 대통령 명예훼손과 관계없는 간접정황이 공소장에 너무 많이 포함돼 있다”고 지적해왔다.



재판부는 이번 석명에서 검찰 쪽에 각 피고인들에 대해 처벌하고자 하는 행위를 범행 시일, 장소, 방법으로 나누어 특정해 설명하라고 요구했다.



특히 재판부는 김씨에 대한 공소사실과 관련해 “김만배가 뉴스타파, 뉴스버스, 경향신문 등 언론매체들로 하여금 보도하게 하였다고 하는데 그럼 김씨를 이 매체들에 대한 교사범 내지 간접정범으로 기소한 것인지 밝히고 각 정범을 특정하라”고 요구했다. 또 해당 언론매체들을 통해 김씨가 보도하도록 했다는 ‘거짓’ 내용이 곧 ‘윤석열 후보의 조우형 수사무마’를 의미하는지 등을 구체적으로 밝히라고도 했다.



또 재판부는 김씨와 신 전 위원장의 대화 자체도 범죄로 보고 기소한 것인지, 김씨가 뉴스버스·경향신문에 관련 의혹 보도를 하도록 했다는 공소장 내용도 정보통신망을 통해 윤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행위에 해당하는지 등을 밝히고 이를 특정하는 방식으로 공소장 변경을 검토하라고 검찰에 주문했다.



김씨 외의 3명의 언론 관계자들의 공소사실에 대해서도 “피고인들로 인해 거짓이 보도에 어떻게 드러났는지를 중복 없이 정리하라”고 권고했다. 현재 공소장에는 △부산저축은행 수사 당시 윤 대통령의 대출브로커 조우형씨 인지 여부 △윤 대통령이 커피를 건넸다는지 여부 △알선수재 혐의 인지 여부 △윤 대통령의 수사 무마 여부 △녹음파일의 객관적 진실 여부 등 검찰이 주장하는 여러 ‘허위사실’이 혼재되어있어서 공소제기 대상인 행위가 무엇인지 알 수 없다는 것이다.



김지은 기자 quicksilver@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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