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지난 11일 국회 본청 당대표회의실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민주당 누리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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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탄핵에 불참한 여당의 특정 국회의원을 ‘내란 공범’이라고 게시해도 될까. 또 ‘이재명은 안된다’고 펼침막을 내걸 수 있을까.
조국혁신당은 지난 11일 국민의힘 정연욱 국회의원 지역구인 부산 수영구에 ‘내란수괴 윤석열 탄핵 불참 정연욱도 내란공범이다!’ 글귀의 펼침막을 게시했다. 이에 맞서 정 의원은 ‘그래도! 이재명은 안됩니다!’라는 펼침막을 내걸려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의 ‘불가’ 결정으로 뜻을 이루지 못했다.
이에 대해 정 의원 쪽은 “선관위가 사실상 게시를 방해하고 있다. (가정을 전제로) 이재명을 보호하는 행위로 보일 수 있다”고 반발했다. 또 “선관위가 탄핵소추안 표결 압박 펼침막을 부산시 전체에 게시할 수 있게 유권해석해 부산 (여당) 국회의원들은 치명적인 이미지 손상을 입었다”고 주장했다. 정 의원은 사회관계망서비스에 글을 올려 ‘이현령비현령(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이중잣대 선관위’라고 비판했다.
정 의원의 이중잣대 비판은 앞서 선관위가 2021년 재보궐선거 당시 국민의힘이 ‘내로남불’, ‘위선’ 글귀를 넣어 제작한 펼침막은 민주당을 연상시킨다며 불허하고, 2022년 대선에서는 민주당이 펼침막에 ‘주술’, ‘술’ 등의 글귀를 넣어 윤석열 후보를 연상케 하는데도 게시를 허용한 점을 지적한 것으로 보인다.
21일 선관위는 특정인의 이름을 명시한 게시물의 가·불가 판단은 ‘특정 후보의 당선 또는 낙선을 목적으로 하는 사전선거운동(공직선거법 제254조)에 해당’하는 지에 따라 결정했다고 밝혔다. 정 의원 쪽의 펼침막 게시는 ‘특정 후보의 당선 또는 낙선을 목적으로 하는 사전선거운동(공직선거법 제254조)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허용과 불가 판단을 했다는 태도다.
선관위는 먼저 정 의원을 ‘내란 공범’으로 표현한 조국혁신당의 펼침막은 총선이 4년 뒤에 치러진다는 점에서 정 의원의 낙선을 목적으로 한 사전선거운동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정 의원의 펼침막은 조기 대선 가능성이 있는 상황에서 대선에 입·후보 할 것으로 예견되는 특정인(이재명 대표)이 대통령직에 적임자가 아니라고 인식될 수 있어 사전선거운동이라고 보았다고 한다.
선관위 쪽은 “2021년과 2022년 선거 당시 펼침막 글귀 허용 기준이 달랐던 것은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표현을 제한하는 선거법 제90조에 따른 조처였다. 특히 2022년 대선 때는 표현의 자유를 확대하자는 취지로 여야 모두 동일한 수준의 표현들을 허용했다”고 전했다.
송인걸 기자 igsong@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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