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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1 (금)

[단독] 교직원공제회 호텔 대표이사가 ‘불법 다단계’ 영업…직원에 대출 권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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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정을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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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교직원공제회(공제회)의 자회사인 더케이(The-K)호텔앤리조트(더케이호텔)의 대표이사와 간부들이 소속 직원들에게 불법 다단계 투자를 강요한 것으로 드러났다. 대표이사 등의 압박으로 호텔 직원 20명이 다단계 업체에 8억원 이상을 투자하고, 일부 직원은 대출까지 받았다.



10일 국회 교육위원회 정을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공개한 공제회의 ‘더케이호텔 감사결과 통보서’를 보면, 더케이호텔의 전 대표이사 ㄱ씨는 직원들에게 업무시간 중에 불법 다단계 업체에 가입하라고 영업했다. ㄱ씨는 감사가 진행되자, 지난 5월 사임했다.



구체적으로 ㄱ씨는 2023년 10월부터 회사 내 각 부문의 최고 간부 4명을 최상위 투자자로 끌어들이면서 다단계 영업을 시작했다. 그가 직원들에게 카카오톡으로 보낸 사업설명서에는 4200만원을 투자하면 매일 16만4800원씩 2년간 8400만원으로 돌려주고 하위 투자자를 끌어올 경우 영업 수당 지급 등의 내용이 담겼다. 공제회 감사실은 “해당 업체는 자산운용사라 지칭했으나 금융위원회와 공정거래위원회, 시·도지사에게 등록되지 않은 불법 다단계 업체”라고 밝혔다.



여기에 ㄱ씨는 직원들을 대표이사실로 불러 해당 업체를 설명하고, 가입 거부 시 카카오톡은 물론 마주칠 때마다 묻는 방식으로 투자를 종용했다. 돈이 없다는 직원들에게는 대출을 받아 투자하도록 했다. 그 결과 호텔 직원 20명이 투자했고 투자 규모는 최소 8억원 이상으로 추정된다. 투자 직원 가운데 촉탁직 직원 2명도 있었다.



지난 3월 피해를 본 직원 등의 신고로 공제회가 감사를 시작하자 이를 방해하기도 했다. 다단계 투자를 한 더케이호텔의 감사실장은 공제회 감사 진행 중에 ㄱ씨 지시로 다단계 투자와 관련한 ‘허위 사실 유포자’를 잡겠다며 자체 감사를 실시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정을호 의원은 “공공기관 사업체 대표의 도덕적 해이가 심각하다”며 “(투자 공모) 당사자들은 전혀 반성하지 않고 있어, 대표 사임에서 끝날 것이 아니라 공모한 간부들을 징계하고 수사기관에 철저한 수사를 촉구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우연 기자 azar@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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