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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1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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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6재보선 사전투표 돌입…박빙 판세에 여야 대표 총력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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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2일 사전투표…부산 금정, 인천 강화, 전남 영광·곡성

여당, '지역일꾼' 강조…한동훈 "정부 부족한 부분 보완"

민주, '2차 정권심판' 호소…"안 되면 권력 내려놓게 해야"

뉴시스

[부산=뉴시스] 하경민 기자 =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9일 부산 금정 재선거 지원사격에 나섰다. 한동훈(앞줄 가운데) 국민의힘 대표가 윤일현 금정구청장 후보 선거사무소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최고위원 및 참석자들과 10·16 재보궐선거 사전투표 참여를 독려하는 피케팅을 하고 있다(왼쪽 사진= 국민의힘 제공).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이마트 금정점 앞에서 열린 집중유세에서 김경지 금정구청장 후보의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2024.10.08. phot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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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최영서 기자 = 전국 4개 지역 기초단체장과 서울시 교육감을 뽑는 10·16 재·보궐선거의 사전투표가 11일 시작된다. 여야는 4월 총선 이후 처음 치러지는 이번 선거에 촉각을 곤두세우며 중앙당 차원의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 국민의힘은 중앙 정치 이슈와 거리를 둔 채 '지역 일꾼론'을 강조하는 반면, 민주당은 정권 심판론을 내세우며 여권 우세 지역까지 파고드는 모양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사전투표는 이날부터 12일까지 이틀간 재보선 대상 지역 내 476개 사전투표소에서 실시된다.

이번 재보선 대상 지역은 부산 금정구, 인천 강화군, 전남 영광·곡성군이다.

여당은 보수 강세 지역인 부산 금정과 인천 강화 사수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한 대표 취임 이후 처음으로 이뤄지는 선거인 만큼, 선거 결과에 따라 한 대표의 정치 리더십이 본격 시험대에 오를 것이란 분석이 많다.

국민의힘은 김건희 여사 공천 개입 의혹 등 여권발 악재가 이어지자 텃밭 지역 승리도 장담할 수 없다고 판단, 한 대표와 추경호 원내대표가 직접 현장을 찾아 지원유세를 펼치고 있다. 특히 우세 지역인 부산 금정에서도 야권 후보 단일화 이후 박빙의 승부가 펼쳐져 안심할 수 없다는 분위기다.

한 대표는 최근 2주 연속으로 부산 금정을 찾은 데 이어 전남 곡성, 인천 강화에서 연달아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열었다. 야권에서 김 여사를 둘러싼 각종 의혹으로 공세를 펴자 한 대표는 '지역 일꾼론'을 내세우며 지역 맞춤 정책을 약속했다.

한 대표는 김건희 여사의 공개 활동 자제를 요구하고 김 여사 도이치모터스 사건 기소 여부에 '국민 눈높이'를 강조하는 등 김 여사 리스크 진화에 나서기도 했다.

그는 이날 "정부에 대해서 부족하다고 보시는 부분이 있을 수 있고, 그런 부분에서 저희도 보완하려 노력한다"고 호소했다.

야권은 전통 텃밭인 호남 지역에서 경쟁을 벌이는 한편 여권 강세 지역인 부산 금정까지 넘보고 있다.

이 대표는 공식 선거운동 첫날인 지난 3일에 이어 지난 9일부터 이틀간 영광에 머무르며 바닥 민심을 훑었다. 민주당에 비해 조직력이나 지역 기반이 약한 조국혁신당과 진보당은 조국 대표와 김재연 대표가 직접 지역에서 월세살이를 하며 지역 민심에 호소하고 있다.

특히 전남 영광에선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진보당이 치열한 3파전을 펼치고 있어 민주당이 일방적인 승리를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번 재보선에서 정권을 '2차 심판' 해달라며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말해줘야 하고, 말이 안 되면 표라도 줘서 심판해야 한다. 잘못하면 책임을 묻고 잘하라고 야단쳐야 한다. 야단쳐도 안 되면 권력을 내려놓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사전투표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투표하러 갈 때는 본인의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등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하고 생년월일과 사진이 첨부되어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을 가지고 가야 한다.

선관위는 투표소에서 투표용지를 훼손하거나 소란을 피우는 등 투표소 내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에 대해 엄정 대응할 예정이다.

'공직선거법' 제244조(선거사무관리관계자나 시설등에 대한 폭행·교란죄)에 따르면 선관위 직원, 투표관리관, 투표사무원 등 선거사무에 종사하는 사람을 폭행·협박하거나 투표용지 등을 손괴·훼손 또는 탈취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전투표소 위치는 투표안내문이나 중앙선관위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youngagai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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