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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1 (금)

'시청역 참사' 운전자, 오늘 첫 공판…급발진 주장 유지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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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주행해 돌진…9명 숨지고 5명 다쳐

가중 처벌 조항 없어 '최대 금고 5년'

뉴스1

'시청역 역주행 참사' 가해 차량 운전자 차 모씨가 3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4.7.30/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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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세현 기자 = 14명의 사상자를 낸 '서울 시청역 역주행 참사' 운전자의 1심 첫 재판이 11일 시작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이춘근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사)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차 모 씨(68)의 첫 공판기일을 진행한다.

차 씨는 지난 7월 서울 중구 시청역 인근 호텔에서 나와 일방통행 도로를 역주행하다 인도로 돌진해 인명 피해를 낸 혐의를 받는다. 이 사고로 9명이 사망하고 5명이 상해를 입었다.

차 씨는 급발진을 주장했지만 검찰 수사 결과 사고 차량에 저장된 위치정보·속도가 사고기록장치, 블랙박스 영상 속도 분석과 일치하는 등 차 씨가 가속 페달을 밟은 것으로 조사됐다. 사고 당시 차량 최고 속도는 107㎞였던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은 차 씨를 기소하며 "현행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다수 생명침해 범죄에 대한 가중 처벌 조항이 없어 처벌 도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현행법상 대규모 인명 피해가 발생했더라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업무상 과실치사상의 가중 처벌 조항이 없어 차 씨에 대한 법정형은 최대 금고 5년에 불과하다.

s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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