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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17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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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내 욕을 하니"…험담한 학생들 때린 초등교사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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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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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들이 험담했다는 사실을 알고는 화가 나 학생들을 때린 교사가 아동학대죄로 처벌받았습니다.

춘천지법은 아동 학대 처벌법상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의 아동 학대 가중처벌 혐의로 기소된 A(55)씨에게 벌금 300만 원과 아동 학대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명령을 내렸습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초등교사인 A 씨는 지난해 8월 30일 수학 수업 중 B군이 쓴 문제 풀이 답안을 보고 "글씨 다시 써"라고 말하며 책상 위에 책을 세게 던지듯 내려놓고, B 군이 불만을 표시하자 책상을 발로 찼습니다.

이튿날 B 군이 다른 학생들 앞에서 A 씨를 욕했다는 사실을 전해 듣고는 화가 나 왜 내 욕을 하고 다니느냐며 B군의 뒤통수와 머리를 손으로 여러 차례 때리고 정강이를 걷어찼습니다.

B 군과 함께 험담하며 욕설을 한 C 군에게도 500mL 생수 페트병으로 뒤통수를 때리는 등 폭행했습니다.

A 씨는 또 다른 학생인 D 군에게도 연필이 아닌 볼펜으로 글씨를 썼다는 이유로 아직도 유치원이냐며 책상에 책을 세게 내려놓거나 책상을 발로 차 뒤로 밀려나게 했습니다.

A 씨는 법정에서 정서적 학대는 하지 않았다고 항변했으나 재판부는 행위가 이루어진 상황 등을 고려할 때 유죄에 해당하고, A 씨가 각 행위로 피해 아동들의 정신건강을 저해하는 결과가 발생할 수 있음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했다고 봤습니다.

신 판사는 피해 아동들을 보호·감독해야 하는 지위에 있음에도 성장 단계에 있는 아동의 신체적 발달뿐만 아니라 정서적 발달과 자존감 형성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이어 D 군의 법정대리인과 합의한 점, 학대 정도가 비교적 무겁지 않고 훈육 취지로 행한 부분도 일부 있는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사진=연합뉴스)

류희준 기자 yoohj@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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