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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1 (금)

사회복지사가 보조금 10억원 횡령해 호화생활…징역 3년 6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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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부산 법원
촬영 조정호. 건물에 설치된 법원 마크


(부산=연합뉴스) 김선호 기자 = 노인 일자리 사업 보조금 등 10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부산의 한 노인복지센터 사회복지사 A씨와 센터장 B씨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부산지법 형사6부(부장판사 김용균)는 11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된 A, B씨에 대한 1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3년 6개월과 징역 1년 2개월을 각각 선고했다.

센터장 B씨의 경우 피해를 보상할 기회를 주려고 법정구속하지는 않았다.

법원은 이들과 공모한 직원 2명에게도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120∼240시간 사회봉사 명령을 내렸다.

검찰 공소사실을 보면 A씨는 2017년 3월부터 2022년 6월까지 노인 일자리 사업 보조금 등 총 10억원 상당을 횡령한 뒤 범행을 은폐하려고 금융기관 이체 확인증 80여장을 위조해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 등 공범은 A씨가 빼돌린 돈을 현금으로 인출해주거나 이체 확인증을 위조해 범행을 도왔다.

검찰 수사 과정에서 A씨는 횡령한 돈으로 외제 차와 코인을 사거나 해외여행을 다니는 등 호화생활을 누려온 사실이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보조금을 목적 외로 사용하고 장기요양급여를 가로채 복지재정 약화를 초래해 조세 부담을 높여 결국 정부 정책을 왜곡시키고 국민 불신을 일으켰다"며 "해당 센터는 폐쇄됐고 피해 보상도 이뤄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A씨는 범행을 주도적으로 저질렀고 피해 금액도 상당하다"며 "관할 구청으로부터 적발된 후에도 범행했고 횡령 금액 중 상당액을 개인적으로 소비했다"고 실형 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센터장 B씨에 대해서는 "업무를 총괄한 센터장으로서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고 책임을 회피하는 모습을 보였다"며 "범행에 가담한 금액도 적지 않다"고 밝혔다.

win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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