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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2 (토)

민주, 권익위원장 ‘직권남용’ 고발…“이재명 응급의료헬기 이송을 특혜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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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1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박민규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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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국민권익위원회가 이재명 대표의 ‘헬기 이송 특혜’ 의혹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의료진이 행동 강령을 위반했다고 판단한 데 대해 유철환 국민권익위원장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했다.

민주당은 11일 보도자료를 내고 “권익위는 닥터헬기 운영 기본지침을 적용해 징계를 요구했으나, 이 대표를 이송한 헬기는 닥터헬기가 아니라 일반 응급의료헬기”라며 “따라서 닥터헬기를 권한 없는 자가 요청했다는 권익위 판단은 위법한 의결”이라고 밝혔다.

앞서 이 대표는 지난 1월2일 부산 가덕도 인근에서 흉기 피습을 당한 뒤 소방헬기를 이용해 부산대병원에서 서울대병원으로 이송됐다. 권익위는 이 과정에서 의료진이 ‘닥터헬기 운영 기본지침’을 어기는 등 공직자 행동 강령을 위반했다고 판단하고 징계 조치를 요구했다. 부산대병원은 이후 징계위원회를 열어 의료진에 대한 징계를 진행했다.

민주당은 “유 위원장은 사실관계에 적용할 수 없는 규정을 적용해 징계를 요구했다”며 “권익위의 정당한 권한 이외의 행위를 했고 이는 명백한 직권남용”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은 또 “국민 권익의 보호와 청렴한 사회 구현을 위해 누구보다 앞장서야 할 권익위가 적법한 피해자 이송을 불법 특혜로 규정해 직권을 남용하는 위법을 저질렀다”고 밝혔다.

유 위원장은 지난 8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잘못된 규정을 적용했다는 지적이 나오자 “나름대로 규정을 살펴보고 한 것이다. 규정이 맞는지는 저희가 다시 한 번 확인해보겠다”고 답했다. 이에 야당 의원들이 ‘잘못된 규정을 적용했으면 사과를 하라’라고 항의하자 유 위원장은 “지금 사과할 일은 아니다”라고 했다.


☞ 이재명이 탄 건 일반 소방헬기인데···‘닥터헬기’ 규정 근거로 의료진 징계한 권익위
https://www.khan.co.kr/politics/assembly/article/202410081602001


손우성 기자 applepie@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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