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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2 (토)

헌재 사무처장 “재판관 공석 피해야”…野 "다수당이 두 자리 가져가야" [2024 국정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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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원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은 오는 18일부터 재판관 3인의 공석이 발생하는 것에 대해 “공석 사태는 피하는 게 좋다”며 우려를 나타냈다.

김 처장은 11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헌재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의 “재판관의 공석으로 인한 국민적 피해는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크다”는 말에 이같이 답했다.

세계일보

김정원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이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헌법재판소 사무처와 헌법재판연구원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해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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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법 23조에 따라 헌재는 재판관 9명 중 7명 이상이 출석해야 사건을 심리할 수 있다. 이종석 헌법재판소장과 이영진·김기영 재판관이 퇴임하는 17일 이후로는 현직 재판관이 6명에 불과해 심리를 전혀 할 수 없게 된다. 이 때문에 헌재 초유의 ‘평의도 열지 못하는 재판관 공백 상태’가 장기간 이어질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공석이 되는 세 자리는 국회가 선출할 몫이다. 그러나 국회 몫의 재판관 추천이나 선출 방식에 대해선 법률상 별도의 규정이 없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각자 몇 명을 추천할지를 놓고 다투면서 아직까지도 후임자가 정해지지 않았다. 민주당은 의석수를 반영해 2명을 추천하겠다는 입장이고, 국민의힘은 여야가 각각 1명씩 추천하고 나머지 1명은 합의로 정하자는 입장이다.

직전 재판부 구성 당시인 2018년에는 국회가 다당제 구조로 짜여지면서 여야가 1명씩 추천하고 교섭단체인 바른미래당이 1명을 추천했다. 현재는 제3당인 조국혁신당이 원내 교섭단체 요건(국회의원 20명 이상)을 채우지 못해 이 같은 전례를 따르기 어려운 상황이다. 다만 여당과 야당이 재판관을 1명씩 추천하고 나머지 1명은 여야 합의로 추천하는 것이 그간의 통상적인 관례였다.

국민의힘 조배숙 의원은 “민주당은 관례를 깨고 재판관 2명을 추천하겠다고 한다”며 “국회가 추천권을 가진 건 삼권분립의 정신을 존중하기 위한 건데, 민주당에서 헌법재판관 추천권을 정치적 도구화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에 민주당 김용민 의원은 “여야가 거의 합의가 되어가고 있다. 곧 임명절차가 추진될 것”이라며 “관례에 따르면 절대다수 의석을 가진 당이 2명을 추천하는 건 당연하다”고 반박했다.

장혜진 기자 janghj@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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