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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2 (토)

[단독] 반도건설, 용도지역 ‘실수’… 입주 앞두고 수분양자들 ‘고소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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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건설이 평택 고덕지구에 2021년 오피스텔·판매시설을 분양하면서 ‘용도지역’을 잘못 기재해 수분양자들이 분양 취소를 요구하는 일이 발생했다. 평택시는 이를 정정하라는 시정명령을 내렸다.

11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반도건설이 경기도 평택시 고덕동 1981-1, 1981-3번지에 분양한 오피스텔 ‘유보라 더 크레스트’, 단지내 판매시설 ‘파피에르’이 입주를 코앞에 두고 수분양자들의 집단 민원을 받게 됐다. 당초 분양광고에 ‘중심상업지역’인 용도지역을 ‘일반상업지역, 중심미관지구’로 기재하면서다. ‘유보라 더 크레스트·파피에르’의 준공은 내년 2~3월이다.

조선비즈

'유보라 더 크레스트·파피에르' 홍보물/반도건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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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심상업지역과 일반상업지역은 건폐율, 용적률은 물론 허용 용도에도 차이가 있다. 가장 큰 차이점은 위락시설의 허용 여부다. 중심상업지역에서는 일반유흥음식점, 특수목욕탕 등 위락시설이 가능하지만 일반업무지역에서는 불가능하다. 중심상업시설은 신도시 중심지역으로 개발할 지역을 대상으로, 도심·부도심의 상업·업무기능을 담당한다. 접근이 용이하고 대중교통 등의 이용이 편리한 지역이다. 반면 일반상업지역은 생활권의 중심지역으로 일반적인 상업 및 업무기능을 담당한다. 여기에는 백화점, 레스토랑, 일반쇼핑몰 등이 입점가능하다.

평택시청 관계자는 “’건출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에 따라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 현황 등을 오기, 누락해 시정명령을 내렸다”면서 “관련 민원이 들어오자마자 건설사 측에서도 이를 시인했다”고 했다.

고덕국제화계획지구에서는 중심상업용지와 일반상업용지의 건폐율, 용적률의 차이도 크다. 중심상업용지 의 경우 건폐율 70~80%, 용적률 400~800%가 적용된다. 업무시설용지의 건폐율은 60% 이하, 용적률은 400~500%이다. 반도건설은 이외에 해당사항이 없는 ‘교육환경보호구역’을 기재하거나 설정 여부를 미포함해 이 역시 시의 시정명령을 받았다.

분양업계 관계자는 “현재 수분양자들은 분양 취소를 요구하고 있다”면서 “중견건설사라 믿고 분양을 받은 수분양자들은 용도지역을 잘못 기재한 건설사의 실수에 피해를 입게 됐다”고 했다.

수분양자들은 현재 분양 취소를 요구하며 반도건설을 고소한 상황이다. 반도건설은 분양광고상의 단순 오기로 실제 사용 용도에 있어서는 큰 차이가 없다고 해명했다. 반도건설 관계자는 “편집과정 중의 오기를 확인한 즉시 해당 내용을 수분양자들에게 문자 및 우편으로 안내했고, 신문공고까지 다시 진행했다”면서 “해당 사업지는 ‘지구단위계획지구의 업무복합부지’로 허용용도가 지정돼 있기 때문에 수분양자들이 사용할 수 있는 용도에는 변경이나 제한이 없다”고 했다.

조은임 기자(goodnim@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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