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0.12 (토)

이재명 결재한 ‘일산대교 무료화’ 최종 무산…대법서 확정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조선일보

2021년 11월 18일 오전 경기도의 무료통행 행정처분이 수원지방법원의 집행정지 신청 인용 결정으로 22일 만에 중단된 김포시 걸포동 일산대교 요금소 전광판에 통행료 징수 재개를 알리는 문구가 나오고 있다. /남강호 기자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경기도지사를 사임하기 전 마지막으로 결재한 ‘일산대교 무료화’가 대법원에서 최종 취소됐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지난 10일 주식회사 일산대교가 경기도를 상대로 제기한 사업시행자 지정 취소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심의 원고 승소 판결을 확정했다고 11일 밝혔다.

경기도가 2021년 10월 일산대교 통행을 무료화하기 위해, 일산대교의 사업시행자 지정을 취소하는 ‘공익 처분’과 통행료 징수 금지 조치를 내린 것이 부당하다는 원심 판결을 그대로 받아들인 것이다.

이 사건은 이 대표가 지사직에서 사퇴하기 전 마지막으로 결재한 사안으로 알려졌다. 당시 이 대표는 일산대교 요금소를 방문해 직접 브리핑에 나서는 등 공익 처분을 주도적으로 이끌었다.

공익 처분은 민간투자법 47조에 따라 사회기반시설의 효율적 운영 등 공익을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민자 사업자의 관리·운영권을 취소한 뒤 상응하는 보상을 해주는 것을 말한다.

이 조치로 일산대교는 무료 통행이 가능해졌지만, 운영사인 주식회사 일산대교는 이에 반발해 “경기도의 공익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집행정지를 신청하고 본안 소송을 제기했다.

앞서 법원이 운영사의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고, 일산대교 통행은 2021년 11월 18일부터 다시 유료로 전환됐다. 본안 소송에서도 법원은 일산대교 측의 손을 들어줬다.

1심은 “통행료가 부담되는 것은 사실이나 부담 정도가 이용자 편익에 대비해 교통 기본권이 제약될 정도로 크다고 보기 어렵다”며 “경기도에 과도한 예산 부담이 발생한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했다. 2심도 1심 판결이 타당하다고 보고 항소를 기각했다. 대법원 역시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일산대교는 경기 고양시 법곳동과 김포시 걸포동을 잇는 1.84㎞의 왕복 6차로 민자도로로, 수도권 한강 교량 가운데 유일하게 통행료를 받고 있다.

[박혜연 기자]

- Copyrights ⓒ 조선일보 & chosun.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