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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2 (토)

9년 일한 아나운서 계약종료한 EBS...항소심도 “부당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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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년간 방송에 출연한 프리랜서 아나운서에게 계약 종료를 통보한 한국교육방송(EBS)의 조치는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는 항소심 판단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7부(재판장 구회근)는 EBS가 중앙노동위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 구제 재심 판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과 같은 판단을 유지했다.

조선일보

서울중앙지법 전경. /조선일보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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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나운서 A씨는 2012년 4월부터 매주 월∼금요일 방송하는 EBS 저녁뉴스 진행자로 일했다. 별도의 근로계약서 없이 일하던 A씨는 2020년 8월에야 첫 계약서를 썼는데, EBS는 2021년 8월 계약 기간이 만료됐다며 계약 종료를 통보했다.

그러자 A씨는 “EBS의 계약종료는 서면 통보 의무를 지키지 않아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며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냈고, 지노위는 A씨 손을 들어줬다. EBS는 중앙노동위원회가 재심 신청을 기각하자 이번 소송을 냈다.

하지만 1심도 A씨 손을 들어줬다. 1심은 “A 씨가 EBS에 입사한 이후 2년이 지난 시점인 2014년 4월부터는 기간제법에 따라 무기계약직 근로자로 간주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EBS의 출연 계약 종료는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결했다. A씨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EBS에 근로를 제공했으므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EBS가 뉴스 진행 시간 등 일정을 일방적으로 결정했고, 업무와 관련해서도 구체적인 지시를 내렸다고 봤다.

EBS는 항소했지만 2심 법원도 같은 판단을 내렸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고가 주장하는 사유는 1심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추가로 제출된 증거를 포함해 살펴보더라도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면서 “A 씨는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 관계에서 EBS에 근로를 제공했다고 할 것이므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했다.

[유종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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