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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3 (일)

미성년자 고용해 최저임금 안 되는 시급도 체불한 편의점 업주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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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

부산지법 형사11단독 정순열 부장판사는 근로기준법 위반, 최저임금법 위반,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A씨에게 징역 1년 3개월과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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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를 근로계약서 없이 고용해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는 시급마저 제대로 지급하지 않은 편의점 업주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11단독 정순열 부장판사는 근로기준법 위반, 최저임금법 위반,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A씨에게 징역 1년 3개월과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부산에서 편의점을 운영하면서 2022년부터 2023년까지 근로계약서 없이 미성년자 12명을 채용했다. A씨는 아르바이트생에게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시급을 주기로 해놓고 이마저도 제대로 지급하지 않았는데 체불 임금이 880만원에 달했다. 또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가 없이 18세 미만 아르바이트생들을 야간이나 휴일에 일을 시켜 관련 법령을 위반했다.

이와 별개로 A씨는 보이스피싱 조직으로부터 국제 전화번호를 010으로 바꿔주는 중계기를 돈을 받고 관리해 준 혐의도 받고 있다.

정 판사는 “피고인은 다수의 청년 근로자를 상대로 근로계약서도 쓰지 않은 채 최저임금에 못 미치는 시급을 주기로 해놓고 이마저도 제대로 지급하지 않았다”며 “임금체불 범행이 의도적·반복적으로 보여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고 밝혔다. 이어 “2018년부터 인터넷 도박에 빠져 3000만원 이상을 탕진하면서도 정작 청년 근로자에게는 임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았고, 보이스피싱 조직과 공모해 중계기를 관리하기도 해 엄벌이 불가피하다”며 “다만, 체불임금액이 크지 않고 보이스피싱 공모 범행이 이틀에 불과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말했다.

부산 정철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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